[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삼성전자는 국내 휴대폰 시장지배적사업자일까. 비싼 휴대폰 가격이 삼성전자가 시장지배적사업자여서일까. 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시민단체가 이를 검증해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서울YMCA(www.seoulymca.or.kr 이사장 조기홍)는 삼성전자에 대한 조사를 공정위에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이 조사를 요청한 내용은 삼성전자 휴대폰의 시장점유율이다. 시장점유율을 문제 삼은 것은 점유율 50%가 넘을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장 제4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 1항에 해당한다는 것이 서울YMCA의 주장이다.
국내 휴대폰 가격이 해외보다 높은 것은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고가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라는 추론을 전제로 하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가트너는 최근 한국 프리미엄 휴대폰 평균판매가(ASP)는 643.3달러로 홍콩에 이어 세계 2위라고 발표한 바 있다. 보급형은 182.8달러로 일본에 이어 2위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삼성전자 휴대폰에 대해 시장지배적사업자 추정 기준에 따라 시장점유율에 대한 검증을 해 줄 것과 그 결과 삼성전자가 휴대폰 부문에 있어 시장지배적사업자 추정 요건에 해당할 경우 삼성전자 스마트폰 가격의 높은 출고가 정책이 삼성전자가 국내 휴대폰 시장의 압도적인 점유율을 이용해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가격)를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등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에 따른 결과인지 아닌지에 대해 신속하게 조사해 줄 것을 요청한다”며 철저한 조사와 함께 법 위반 행위가 있을 경우 공정거래법에 의한 엄정한 조치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