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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삽니다” 바이럴 마케팅 업체들 극성

심재석

[디지털데일리 심재석기자] 네이버에서 개인 블로그를 운영하는 A씨는 최근 이상한 쪽지 하나를 받았다. 자신의 블로그를 사겠다는 내용이다. 무슨 일인가 궁금해 답장을 보내니 그는 40만원 정도에 블로그를 양도해 달라고 요청했다. 바이럴 마케팅 및 홍보에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A씨는 대단한 내용은 아니더라도 정성스럽게 꾸며온 블로그를 소액에 넘겨달라는 요구에 불쾌감이 밀려왔다.

블로그 매매나 임대가 암암리에 기승을 부리고 있다. 어느 정도 인지도와 방문자를 보유한 블로그를 매매 또는 임대해 제품 마케팅에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소셜 마케팅 업체들이 주로 이같은 행위를 하고 있다. 최근에는 더욱 극성이다. 웬만한 블로거는 블로그를 팔라는 쪽지를 하루에 10개씩 받기도 한다.

블로그 매매를 하는 행위가 현행법상 불법은 아니다. 다만 네이버 등 포털 업체의 약관은 위반하는 것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금전대가를 지급하면서 커뮤니티 운영자의 지위를 양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없다”면서 “다만 블로그, 카페는 네이버 정책 상 금전적 거래 매매 금지”라고 말했다. 

네이버 측은 아울러 고객센터를 통해 상시로 신고 받고 또한 모니터링 등을 통해 관련 행위가 적발할 경우 매매유도자 아이디 정리, 매수자 매도자 해당블로그 접근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단속 및 적발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금전거래가 이뤄졌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블로그 매매에 대해 사전 대응이 어렵고 매매가 이뤄졌는지 통장 내역을 보거나, 쪽지 내용을 검열할 수도 없다”면서 “이용자들의 신고 이외에는 조치를 취하기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다”고 말했다.

인터넷 업계 한 관계자는 “블로거를 통한 마케팅이 판매에 당장 도움은 될 수 있지만 블로그에 대한 전체 신뢰를 낮추게 된다”면서 “인터넷 생태계를 위해서 이같은 행위는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재석 기자>sjs@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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