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불법SW 단속을 핑계로 불법 영업하는 SW 판매점들

심재석

[디지털데일리 심재석기자]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A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최근 낯선 사람들이 사무실에 찾아와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을 해야 한다며, 컴퓨터를 조사하겠다는 것이었다. 갑작스러운 조사에 놀란 A씨는 이들과 실랑이를 벌였다. A씨를 황당하게 한 것은 이들이 검찰이나 특별사법경찰이 아니라 모 글로벌 소프트웨어 업체의 판매 대행업체 직원이라는 점이었다. 소프트웨어 업체 한국지사에 전화해 항의한 후 돌아가기는 했지만 불쾌감은 감출 수 없었다.

글로벌 소프트웨어 업체의 국내 판매 대행업체들이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을 빌미로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 어도비시스템즈 등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의 판매대행 업체에서 이같은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은 검찰 및 특별사법경찰만이 할 수 있음에도 마치 단속을 나온 것처럼 행동하며 소프트웨어 구매를 요구하고 있다. 매출 확대에 급급해 단속을 위장한 것으로, 이같은 행동은 명백한 불법이다.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 관계자는 “SPC도 검찰의 단속에 대한 기술 지원을 할 뿐 직접 나서서 단속활동을 펼치지 않는다”면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직접 단속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한국MS 관계자는 “이같은 행위를 하는 해당업체(판매점)와 총판에 엄중한 경고를 하고, 총판을 통해 MS의 정책을 명확하게 전달하겠다”면서 “총판의 리셀러에 의한 불법사실 확인시 총판에 대한 징계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아울러 “불법(단속을) 사칭한 총판의 리셀러에는 사실관계 확인 후 필요에 따라 법적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어도비 측은 “아직 명확한 사실관계가 파악되지 않았다”면서 “사실관계가 파악되면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심재석 기자>sjs@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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