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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앱마켓 끼워팔기...이대로 괜찮을까

심재석

[디지털데일리 심재석기자] 구글의 모바일 앱 장터인 구글 플레이
의 독점이 점점 더 가속화되고 있다. 국내 모바일 운영체제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구글이 안드로이드에 구글 플레이
를 선탑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이에 대해 끼워팔기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최근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에 따르면, 2013년 모바일 콘텐츠 시장(유료 앱 결제, 앱 내 결제, 광고) 규모는 24335억원으로 추산된다. 이 중 구글플레이가 전체의 49.1%11941억 원을, 애플의 앱스토어가 30.5%7431억을 차지했다.

구글과 애플, 두 글로벌 기업이 전체 모바일 콘텐츠 시장의 79.6%를 차지한 반면, SK플래닛의 티스토어, KT의 올레마켓, LGU+U+스토어, 삼성전자의 삼성앱스, LG전자의 LG스마트월드, 네이버의 네이버앱스토어 등 국내 앱 마켓의 비중은 고작 12.4%로 나타났다.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는 국내 모바일 콘텐츠 시장 규모가 201324335억원에서 201431860억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지만, 이 상황이라면 국내 업체들의 상황은 밝지 않다.

이 통계대로면, 올해 구글과 애플은 국내 앱 마켓 시장에서만 무려 25천억 이상의 매출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재 국내 안드로이드OS 점유율이 93.4%인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구글의 비중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구글과 애플이 안드로이드OSiOS를 바탕으로 자사에게만 유리한 정책을 만들어 두었기 때문에 경쟁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한다.

애플의 경우 타사 앱 마켓 자체를 불인정 하고 있고, 구글도 구글플레이의 선탑재, 타사 마켓 등록 제한 정책, 안드로이드OS의 타사 마켓을 통한 앱 설치 제한, 결제 과정의 복잡함 자동 업데이트 기능 제약 등으로 타사 앱 마켓에 장벽을 두고 있다.

이에 대해 일각에는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점유율을 바탕으로 앱 마켓을 끼워파는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네이버는 사용자가 스마트폰에 설치돼있지 않은 앱 마켓 앱을 찾아 설치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면서 구글이 안드로이드폰에 구글플레이 앱을 기본으로 설치해둔 반면, 네이버앱스토어와 같은 앱은 구글플레이에 등록되는 것조차 막혀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소비자 집단 소송 로펌 하겐스 버먼은 지난 51(현지 시각) 구글이 안드로이드폰에 자사 앱을 사전 탑재하는 협약을 제조사와 맺어 경쟁을 침해하고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캘리포이나 북부 연방 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의 지난 2월 보도 따르면, 구글이 2011년과 2012년 삼성, HTC 등과 체결한계약서에는 구글 앱이 반드시 선탑재 돼야만 하고, 구글 검색 앱을 모든 웹 검색 시 기본검색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등의 조항이 다수 포함돼 있다.

특히 유죄판결을 받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와 유사한 사례라는 시각도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6MS가 윈도 운영체제에 미디어 플레이어 및 메신저를 끼워팔아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며 330억원 가량의 과징금 및 시정명령을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의 김경환 변호사는 구글이 자사의 안도로이드 운영체제에 자사의 앱마켓을 기본 장착하는 것은 경쟁제한적 요소가 충분히 있다면서 경쟁회사 입장에서는 과거에 있었던 MS의 경우와 유사하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개발사 관계자는 "구글플레이의 수수료가 네이버앱스토어 같은 국내 앱 마켓보다 더 높지만, 안드로이드폰의 점유율이 압도적으로 높아 구글플레이를 사용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더 다양한 앱 마켓이 공정하게 경쟁하게 된다면 개발사 입장에서도 선택의 폭이 높아질 것 같다"고 말했다.

<심재석 기자>sjs@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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