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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통합관제센터 구축 확산 추진…내년 통합관제 시장 전망 밝다

이민형

[디지털데일리 이민형기자] 정부가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을 확대 운영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폐쇄회로티브이(CCTV), 디지털비디오저장시스템(DVR), 영상정보보호관리(VPM) 솔루션 등 통합관제 시장도 확산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3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에 22개 지자치에 통합관제센터 구축을 추진한다. 약 250억원의 예산이 투자될 예정이다. 올해에는 28개의 센터가 구축됐으며 오는 2017년까지 81개의 센터를 추가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이성진 이노뎁 대표는 “통합관제센터 구축이 치안, 방범 등에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어 정부에서 이를 더 확산하는 추세”라며 “이에 따라 관련업계의 성장도 예측되고 있다. 특히 내년에는 CCTV 1000여대 이상이 들어가는 큰 사업이 대거 나올 것으로 예상돼 기대가 크다”고 설명했다.

내년에 통합관제센터 구축을 추진하는 곳은 고양시, 여주시, 남양주시 등 22개 시도군이며, CCTV, DVR 등을 비롯해 VPM 솔루션도 함께 구축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정부에서는 오는 2017년까지 230여개의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앞으로도 관련 시장은 성장할 것이며 이후 민간시장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전했다.

VPM 솔루션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통합관제센터 구축이 끝난 지자치단체들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6항에 따라 저장된 영상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단으로 VPM 솔루션을 지목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부터 주요 지자치단체들이 VPM 솔루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을 비롯해 부산, 대구, 광주 등 주요 광역시와 용인, 수원, 안동, 포항에서도 관련사업을 발주해 구축을 완료했다. 특히 서울의 경우 구청단위로 VPM 솔루션을 구축·운영하고자 하는 요구도 나오고 있다.

김광래 포드림 전략사업팀장은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한 지자치단체와 기업들이 VPM 솔루션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 인천공항공사 등 공공기관을 비롯해 백화점, 면세점 등에서도 VPM 솔루션을 도입할 의사를 전해왔다”고 말했다.

VPM 솔루션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CCTV를 설치·운영하는 곳이라면 반드시 사용돼야 한다. DVR에 영상데이터를 관리하는 기능이 탑재돼 있으나 개인정보보호법을 모두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김 팀장은 “인가된 사용자에 대한 감사관리, 증거자료 제공관리, 시스템 이력 관리 등을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솔루션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이유로 통합관제센터가 확산되면 자연스래 VPM 솔루션의 시장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통합관제센터 운영규정이 법으로 정해져야한다는 지적도 나와 컴플라이언스에 의한 수혜도 기대된다. 현재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해 강기윤 의원(새누리당), 진선미 의원(민주당)이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황이다.

<이민형 기자>kiku@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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