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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함관리 앱 리멤버, ‘동의없는 마케팅’ 논란

이민형

- 리멤버 “마케팅이 아닌 사용자경험 확대 위해”

[디지털데일리 이민형기자] 명함관리 애플리케이션 ‘리멤버’가 사용자 동의없이 마케팅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있다. 사용자가 촬영한 제3자의 개인정보를 활용해 고객 확보 등 마케팅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방송통신위원회는 리멤버 앱을 비롯한 일부 명함관리 앱에 탑재된 ‘제3자 추천’ 기능이 불법 마케팅 행위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실태조사에 나섰다. 이들이 개인정보수집과 활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마케팅 이메일을 전송했다는 것이 이유다.

이에 대해 리멤버를 서비스하는 드라마앤컴퍼니측은 “설치 안내 이메일은 회사차원의 마케팅의 목적이 아니라 사용자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추천을 위해 마련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리멤버는 스마트폰으로 명함을 찍으면 이를 수기(手記)로 입력해주는 명함관리 앱이다. 약 40만명이 이 앱을 사용하고 있으며, 저장된 명함수는 1300만장이다.

리멤버 회원 간에는 최신 명함 정보의 변경을 자동으로 업데이트 받을 수 있으며 연락처와 구글주소록 등과의 동기화 및 백업 기능도 함께 제공된다.

이번에 문제가 된 기능은 ‘상대방에게 안내 이메일 발송’ 이다. 이는 명함을 준 사람에게 리멤버에서 명함을 관리하고 있다는 내용의 안내메일을 자동으로 발송해주는 기능이다 . 추천 이메일에는 사용자가 리멤버 앱을 통해 명함을 입력했다는 내용과 더불어 리멤버 앱을 내려받을 수 있는 링크가 담겼다. 일종의 추천 이메일이다.

여기에 대해 방통위는 추천 이메일을 전송하는 행위를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당사자로부터 ‘개인정보활용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활용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마케팅 이메일을 전송했기 때문에 위법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도 방통위 의견에 동의를 나타냈다.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는 “추천 이메일 발신에 대한 권한이 개인정보위탁자에게 있어 마케팅이 아닌 개인간의 추천으로 해석될 여지는 있으나, 개인정보수탁자가 기업이며 이메일 발송주체 역시 기업이기 때문에 위법소지를 벗긴 힘들어보인다”고 설명했다.

최재호 드라마앤컴퍼니 대표는 “리멤버가 추천 이메일을 전송하는 이유는 ‘live 명함’이라는 기능을 사용자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이는 마케팅을 위한 기능이 아니라 보다 풍부한 사용자 경험을 위한 것”이라며 “리멤버의 핵심은 사용자들간의 명함 정보를 연결시켜 살아있는 명함첩을 구현하는데 있다는 것을 알아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추천 이메일을 전송하는 주체는 회사가 아니라 사용자다. 사용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만 이메일을 보내는 것으로, 혹여나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발견된다면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리멤버는 사용하기 전 설정에서 이메일 전송 여부를 선택하도록 만들어져 있다. 이를 비활성화 할 경우 추천 이메일은 전송되지 않는다.

한편 리멤버의 추천 이메일 기능이 위법이라고 해석되면, 링크드인(Linkedin)과 같이 이메일을 기반으로 사용자를 찾아 이메일을 전송하는 기능을 갖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민형 기자>kiku@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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