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드로이드 선탑재 앱에 철퇴…구글 반독점 전면전 시작?
- 러시아 반독점청, ‘안드로이드 선탑재 앱’ 제거 명령
- 구글에 대한 반독점 판결에 촉각
[디지털데일리 이수환기자] 로이터통신이 러시아 반독점청(FAS)이 구글의 시장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 오는 11월 18일까지 시정 조치 명령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난해 러시아에서 발생한 매출의 15%를 벌금으로 부과할 예정이다.
러시아 반독점청은 구글이 단말기 제조사들과 계약 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내 구글 자사앱의 선탑재(소위 번들 행위)를 강제한 계약은 부당하다며 계약의 시정을 포함해 선탑재된 특정 앱을 1월 18일까지 모두 제거하라고 명령했다.
러시아의 토종 검색엔진 얀덱스는 지난 2월 안드로이드 내 구글 앱의 선탑재 행위에 대해 반독점청에 조사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바 있다. 9월 중순 러시아 정부는 사안의 중요성을 인식해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반독점 혐의 판결을 내렸다. 얀덱스 관계자는 “제소의 목적은 시장을 정상화 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반독점청이 구글이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난해 러시아에서 모바일 앱과 관련 벌어들인 수익 15%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방침이라고 전했다.
판결이 임박한 것으로 전해지는 유럽연합(EU)의 경우 최대 60억유로(한화 약 7조원)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구글은 현재 러시아 이외에도 EU, 인도 등 전 세계적으로 반독점 위반과 관련한 소송으로 압박을 받고 있다. 러시아 경쟁당국의 이번 판결은 앞으로 각국에서 진행 중인 소송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6일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신동우 의원은 “구글, 애플 앱마켓의 독과점이 더욱 심화됐다”며 “구글이 단말기 제조사와의 계약을 통해 구글 앱마켓 등 자사 앱들을 선탑재하고, 제 3자 앱마켓의 등록을 거절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제 3조2 시장지배적지위워 남용금지 조항을 위배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해 이미 구글 등의 앱마켓 시장 독점 문제를 지적했었는데 경쟁 당국이 머뭇거리는 사이에 오히려 독과점이 심화됐다”며 “국내 시장을 고스란히 외국 사업자에게 내주기 전에 조속히 반독점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러시아, EU 등보다 앞선 2011년 네이버, 다음(현 카카오)이 구글이 자사 OS 내 검색앱을 선탑재한 것과 관련해 공정위에 제소한바 있다. 당시에는 구글의 모바일 검색 점유율이 미미하다는 이유로 조사 2년 후인 2013년 7월 ‘무혐의’ 판결을 내렸다.
<이수환 기자>shulee@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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