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방통위, 개인정보 위반 업체 무더기 징계

윤상호
- 통신사 영업점 등 시정명령 및 과태료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개인정보를 소홀히 관리한 통신사 영업점 등이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

19일 방송통신위원회(www.kcc.go.kr 위원장 최성준)는 제27차 위원회를 열고 ▲통신사 영업점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시정조치 ▲개인정보 유출 사업자 위법행위 시정조치를 의결했다.

우선 지난 2015년 3월부터 2016년 2월까지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이 접수된 통신사 영업점 29개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4개사에 대해 시정명령을 2개사에 각각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이들 업체는 개인정보를 사용 후 파기하지 않았다.

또 대구·인천·부산지방경찰청이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통보한 웹하드 사업자 5곳과 초고속인터넷 유통점 62곳을 조사해 13개사에 시정명령과 총 1억400만원(11개사)의 과태료를 매겼다. 이들은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위반했다.

한편 방통위는 시정명령만 내리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 업체의 경우 소상공인 기업 또는 영세 사업자인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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