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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저가 요금제 지원금 늘어날까…미래부, 고시개정 추진

채수웅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낮은 요금제에 가입하더라도 고가 요금제와 동일한 단말기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된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저가요금제에서의 지원율이 고가요금제에서의 지원율보다 높은 경우에도 지원금 비례원칙을 충족한 것으로 예외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미래부는 단말기유통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요금제별 기대수익 등을 고려해 요금제에 따른 지원금 지급 기준을 고시하고 있다.

현행 고시는 이통사가 지원금을 지급할때 각 요금제별 지원금의 비례성을 충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9만원 요금제에 27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했다면 6만원 요금제에는 18만원, 3만원 요금제에도 비례해 9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개정되는 고시에는 저가요금제의 지원금 요율이 고가요금제 지원율보다 높은 경우도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요금제 비례해 지원금이 3:3:3으로 균등했지만 9만원 요금제에 27만원을 주더라도 3만원 요금제에 15만원의 지원금을 줘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다. 이 경우 9만원 요금제 비율은 3, 3만원 요금제 지원율은 5가 된다.

아니면 요금제에 상관없이 27만원의 지원금을 주는 것도 가능해진다. 다만 고가 요금제에만 지원율을 높이는 것은 현행고시와 마찬가지로 금지된다.

미래부는 "현재 각 요금제에서의 지원율이 동일하도록 규정한 지원금 비례원칙의 주요 내용은 유지한다"면서도 "저가요금제에서의 지원율이 고가요금제에서의 지원율보다 높은 경우에도 지원금 비례원칙을 충족한 것으로 예외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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