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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로마켓, ‘영상아이템 거래’ 도입

이대호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개인간거래(C2C) 플랫폼 업체 헬로마켓(www.hellomarket.com 대표 이후국)이 관련 업계 최초로 ‘영상아이템 거래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4일 밝혔다.

헬로마켓의 ‘영상아이템 거래'는 기존 중고나라를 비롯한 중고장터에서 구매자가 판매물품의 상태를 사진만으로는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다는 점을 착안해 개발된 서비스다.

영상아이템 거래 판매자는 중고물품을 등록할 시점에 헬로마켓 앱을 열고 즉석에서 제품 영상을 촬영해 업로드해야만 아이템 등록을 할 수 있다. 휴대폰에 저장돼 있는 영상은 가져올 수 없어 안전 거래 기능을 강화했으며 실시간 간편하게 촬영해 업로드 하도록 시스템화 돼 있다. 특히 촬영한 영상을 등록한 거래 물품은 다른 물품보다 신뢰도가 높아져 보다 빠르게 판매되는 이점도 얻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헬로마켓 이후국 대표는 “헬로마켓은 신뢰를 기반으로 한 순수 개인 간 거래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지속적으로 기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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