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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방, 직방과 상표권 분쟁서 대법원 승소

이대호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부동산 O2O기업 ‘다방’을 운영 중인 스테이션3(대표 한유순)가 경쟁 서비스 직방(대표 안성우)과의 상표권 분쟁에서 대법원(3심) 승소했다고 9일 밝혔다. 1심, 2심, 3심 법원 모두 스테이션3의 손을 들어줬다.

양사 소송의 시작은 지난 2015년 4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직방(당시 채널브리즈)은 스테이션3에 상표권 침해금지(9류) 가처분신청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다방을 차기 사업모델로 보고 상표권을 출원해 등록 중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실제 앱을 개발해 출시하지는 않은 상태였다.

스테이션3 입장에선 비상이 걸렸다. 이미 ‘다방’으로 서비스를 알린 상황인데, 상표권 권리를 빼앗긴다면 회사의 존폐를 고민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기 때문이다. 스테이션3는 2014년 2월 상표권을 출원(35류, 36류)하고 그해 11월에 등록을 마친 상태였다. 실제로 ‘다방’ 상표로 서비스를 내놓은 것은 그 이전인 2013년 5월부터다. 직방보다 상표권 출원과 등록 시기가 빨랐고 상용 서비스로도 먼저 내놨다. 스테이션3는 ‘경쟁사 죽이기’ 의혹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스테이션3가 등록상표 출원 전부터 국내에서 다방 상표를 계속 사용해 온 점 등을 들어 직방의 신청을 기각 처분했고 2심 법원도 같은 결론을 냈다. 3심 법원도 재항고를 기각했다.

스테이션3 측은 “1심,2심,3심 모든 법원은 저희의 손을 들어주며 스테이션3 다방의 사용 권리(선사용권)가 정당하고 직방 측이 제기한 소송은 경쟁사를 압박하기 위한 부당 조치라 판단했다”며 “부정적인 목적으로 취득한 다방의 상표권을 모두 가져올 수 있도록 상표권 무효소송을 진행, 저희의 정당한 권리를 획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스테이션3과 직방 간 다방 상표권(9류) 무효소송은 2심 진행 중이다. 내달 12일 특허법원 결과가 나온다. 스테이션3는 9일 특허심판원에 다방(36류) 상표권 무효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한편 스테이션3는 이달 말 공인중개사 전용 앱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무료 서비스다. 이용자들이 매물에 점수를 매기는 시스템도 준비 중이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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