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립 20주년 맞은 소만사, 소상공인 대상 개인정보보호 재능기부
첫 번째 재능기부로 소만사는 소상공인 대상 서버, PC내 주민번호 점검, 파기, 암호화 이벤트를 오는 17일까지 진행한다. 비용부담으로 개인정보보호 솔루션을 도입하지 못했거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상황을 알지 못해 주민번호를 무단방치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100만명 미만의 주민번호를 보유한 사업자는 주민번호를 암호화해 보관해야 한다. 위반 때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소상공인도 예외는 아니다. 하지만 대부분 생업에 기반한 소상공인 사업특성상 별도의 개인정보관리는 어려운 실정이다.
소만사 측은 “소상공인도 서버, PC에 방치된 개인정보를 관리해야 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며 “하지만 개인정보가 어디에 얼마나 보관되어 있는지 확인할 엄두가 나지 않기에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 서버, PC에 무단 저장된 주민번호를 전사적으로 점검해 개인정보유출 및 처벌 위험으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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