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소스 SW는 공짜?…위험한 착각, 국제소송 위험커져
[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지난달 고스트스크립트를 개발한 미국 소프트웨어(SW) 기업 아티펙스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 연방지방법원에 한글과컴퓨터를 대상으로 계약 위반 및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한컴은 지난 2013년부터 아티펙스의 고스트스크립트를 한컴오피스에 내장했다. 오픈소스 기반인 고스트스크립트는 한컴오피스 문서를 PDF 파일로 변환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아티펙스측은 한컴이 지난 2013년 고스트스크립트를 적용한 이후 단 한 번도 라이선스 비용을 지급한 적이 없으며, GPL 라이선스에 따라 소스코드를 공개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5년 독일의 유명한 리눅스 개발자 크리스토프 헬빅은 VM웨어를 오픈소스 라이선스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VM웨어의 제품 ESXi에 리눅스 커널 기술인 SCSI 서브시스템과 라딕스 트리 등이 사용됐는데, GPL 2.0 라이선스를 따르지 않다는 이유다. VM웨어가 무단으로 도용했다고 주장하는 코드 상당수를 헬빅이 작성했다. 지난해 8월 함부르크 지방법원은 VM웨어의 손을 들었으나 이 개발자는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며 항소를 밝힌 상태다.
비용절감, 신기술의 빠른 적용 등의 이유로 많은 기업들이 오픈소스 SW 사용하고 있지만, 위의 사례처럼 이를 둘러싼 국제소송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오픈소스 SW는 소스코드를 공개해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 복제, 배포, 수정할 수 있도록 개방했기 때문에 ‘공짜’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오픈소스SW는 저작권자가 소스코드를 개방했을 뿐 지적재산권(IP)으로 보호받는 SW다.
저작권자가 제시한 라이선스(저작권) 준수 조건이 엄연히 존재한다. 오픈소스 SW마다 다양한 의무사항이 있다. 오픈소스 SW를 이용하려면, 개발자가 만들어놓은 조건에 따라 이를 사용해야 한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 이해가 부족한 경우, 라이선스 위반 및 저작권 침해로 법적 책임을 질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오픈소스 중 GPL을 활용해 상용 SW를 만들었다면 구매자에게 모든 소스코드를 공개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한다. GPL 저작권 준수 조건에 들어가 있는 항목으로 고객은 소스코드를 요청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있다. 때문에 만약 소스코드를 공개할 수 없는 상용 SW에 GPL을 활용하게 되면 소송에 휘말릴 수 도 있다.
현재 가장 많은 오픈소스 SW가 채택하고 있는 GPL 2.0 라이선스의 경우, 의무사항이 매우 강력하다. GPL 2.0은 복제와 배포가 이뤄질 때 허가서와 프로그램에 대한 보증이 제공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해 언급됐던 모든 내용을 그대로 유지시켜야 하며, 영문판 GPL 라이선스를 함께 제공해야할 의무가 있다.
또 파일을 개작할 경우에는 관련 사실과 내용, 날짜를 파일안에 명시하고, SW를 수정하거나 새로운 SW를 링크시키는 경우 GPL에 의해 소스코드를 공개해야 한다.
반면 BSD 라이선스는 SW의 소스코드를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대표적인 오픈소스 SW 라이선스다. BSD 라이선스의 허용범위가 넓은 이유는 BSD 라이선스로 배포되는 프로젝트가 미국 정부에서 제공된 재원으로 운영됐기 때문이다.
때문에 BSD 라이선스의 소스코드를 이용해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도 이에 대한 소스코드를 공개하지 않고 BSD가 아닌 다른 라이선스를 적용해 판매할 수 있다.
이처럼 오픈소스 SW마다 다양한 저작권 준수사항이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공개SW역량프라자에서 수행한 상용SW 라이선스 검증 결과, 90% 이상 프로젝트가 오프소스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중 약 42%의 SW에서 라이선스 위반이 확인됐다는 점을 봤을 때, 저작권 준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현재 삼성전자나 LG전자와 같은 국내 대기업들은 별도의 오픈소스 SW 웹사이트를 개설해 자사에서 개발한 오픈소스 SW 활용 제품 중 소스코드 공개 의무가 있는 소스코드를 제공하고 있다.
<백지영 기자>jyp@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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