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은행간 지급 및 정산업무에 블록체인을 도입하는 방식이 검토된다. 금융결제원은 은행간 지급거래와 순이체한도 관리 및 결제자료 작성 등 전자금융거래의 중요 업무인 지급정산 부분에 블록체인의 도입 가능성을 타진하는 개념증명에 나선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결제원은 ‘블록체인 기반 기술검증’ 사업을 발주하고 사업자 선정에 나섰다. 현재 금융결제원은 17개 시중은행과 은행 블록체인 공통인증 서비스를 추진 중이다. 첫 은행 공동 블록체인 사업으로 공인인증서를 한번만 내려 받으면 어느 은행에서든 무료로 교차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사업이다.
이와 별개로 금융결제원은 블록체인의 다른 금융업무 적용을 타진 중이다. 지급정산 적용이 그 일환이며 이 밖에 ▲고객인증과 ▲정보중계 ▲스마트채권 등 금융결제원 고유 업무에도 블록체인 적용을 검토한다.
고객인증의 경우 금융결제원의 고객인증 수단을 블록체인과 연계하는 파일럿 사업을 추진한다. 행정정보중계와 디지털 상품권 등 스마트채권 업무에 대해서는 블록체인 기반의 업무 처리절차 및 원장설계를 위한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설계할 계획이다.
우선 주목되는 지급정산 업무 블록체인 적용에 관해서 금융결제원은 블록체인 상에서 수취은행과 지급거래를 사전 합의하고, 해당 거래내역을 블록체인에 기록하는 지급지시와 순이체한도(다른 은행에 지급요청한 금액 – 다른 은행으로부터 고객앞 지급요청을 받은 금액) 초과 여부에 대한 실시간 확인과 한도 변경 등 한도관리 등 적용을 개념검증을 통해 타진하는 계획이다.
블록체인의 분산공개원장 특성을 감안해 은행과 센터의 권한을 분리해 은행은 해당 은행의 거래만 조회하도록 하고 센터는 전체 은행의 겨래를 조회하도록 구성할 계획이다.
인증업무와 관련해선 고객 인증수단의 발급정보 및 소유자 정보의 해시값을 블록체인에 기록
공개키로 등록하고 고객 인증수단에 해당하는 공개키 해시값을 블록체인에 기록한다. 이 후 고객 인증수단의 상태 변경과 고객 인증수단의 발급정보 및 소유자 정보에 대한 각 항목별 진위확인을 통해 인증업무의 블록체인 적용을 검토한다.
한편 금융결제원은 기술검증 대상업무의 원활한 처리가 가능한 오픈소스 기반의 폐쇄형 블록체인 플랫폼 환경으로 시스템을 구축한다. 금융결제원 분당 데이터센터과 역삼센터에 원격지 통신 방식으로 분산, 구성해 블록체인에 대한 관리기능을 제공한다.
금융결제원은 오는 11일까지 제안서접수를 마감하고 8월 중 사업자 선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