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 입사 첫해 ‘웰컴 휴가’ 제공 등 복지 제도 확대
[디지털데일리 이형두기자] 위메프가 ‘웰컴 휴가’ ‘난임치료 휴가’ ‘자녀간호 휴가’ 등 사내 복지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위메프(대표 박은상)는 신규 입사자들도 입사 직후부터 이듬해 말까지 사용할 수 있는 11일의 ‘웰컴 휴가’를 공식화했다고 23일 밝혔다. 위메프는 새로 합류한 직원들이 적정한 휴식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2013년부터 웰컴 휴가 제도를 내부테스트로 진행해왔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1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연 15일의 연차를 보장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대신 1달 만근 시 1일의 휴가만 주어진다. 이 때문에 기업들은 통상 다음 해 발생할 연차를 당겨 지급하는 식으로 신입사원들에게 휴가를 제공하고 있었다.
아울러 위메프는 난임 치료 직원에게 정부 지원 횟수(기본 3~4회) 이내 개인 부담액을 전액 지원하고 시술에 필요한 별도의 연간 유급 휴가 5일을 부여한다. 난임 진단서를 제출한 임직원은 최대 3개월간 휴직이 가능하다. 전염병 및 상해로 인해 자녀 간호가 필요한 경우에도 특별 유급휴가를 지원한다.
천준범 위메프 경영지원센터장은 “위메프는 앞으로도 직원 개개인의 복지와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실질적 혜택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적극 도입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형두 기자>dudu@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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