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정부가 과열되는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에 나섰다. 그동안 핀테크 육성 및 금융 고객 편의성 제고를 위해 규제샌드박스 정책을 펼치던 정부가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팔을 걷어 부치는 모양새다.
정부는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13일 오전 10시 서울정부청사에서 가상통화 관련 긴급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가상통화 규제안 마련을 주도하고 있는 법무부를 포함해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부처의 차관, 차관보급 인사가 참석했다.
앞서 정부는 현재 법무부를 중심으로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가상화폐 거래 금지를 포함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TF는 오는 15일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금융당국차원에서 논의되던 가상화폐 규제 관련 정책이 법무부를 중심으로 움직이면서 강도 높은 규제가 예고되고 있는 상황이다.
13일 열린 긴급회의에선 가상화폐에 대한 은행의 미성년자와 비거주자(외국인)의 계좌개설 및 거래를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또 가상통화 대한 과세 여부 검토도 추진된다.
이 날 정부는 가상통화 투자수익에 대한 과세를 위해 민간전문가, 관계기관으로 TF를 구성해 세원파악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기로 했다. 또, 주요국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상통화 대한 과세 여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또 가상통화 거래 시 은행의 이용자 본인 확인 의무를 강화하고, 미성년자와 외국인의 계좌개설 및 거래를 금지하는 조치를 추진한다. 특히 금융기관에 대해선 가상통화 보유, 매입, 담보취득, 지분투자를 금지하기로 했다.
현재 운영중인 가상통화 거래소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한다.앞으로 가상통화 거래소 운영을 위해서는 고객자산의 별도 예치, 설명의무 이행, 이용자 실명확인, 암호키 분산보관, 가상통화 매도매수 호가·주문량 공개를 해야만 한다. 또한 가상통화를 이용한 자금공개모집인 ICO(Initial Coin Offering), 신용공여 등도 금지된다.
한편 은행권의 움직임은 이미 본격화됐다. 우리은행과 산업은행,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등 가상화폐 거래소에 가상계좌 서비스를 제공해오던 은행들이 가상화폐 거래에 필수적인 가상계좌 서비스 중단에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