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중립성 폐지, 미국과 한국 사정 달라… 국내 여론 과열”
[디지털데일리 이형두기자] 미국 망 중립성 폐기와 관련해 국내 여론이 과열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내 망 중립성이 도입된 역사적, 법률적 배경 및 시스템이 미국과 완전히 다르며, 미국 현지에서도 ‘독점규제법’ 등 망 사업자의 독점행위 규제가 여전할 것으로 추정해 큰 인식이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오승한 교수는 19일 서울 강남구 스타트업 얼라이언스에서 오픈넷 주최로 열린 ‘망중립성의 미래는?’ 세미나에서 “한국의 경우 ISP(Internet Service Provider)가 기간 사업자라, 방통위가 시정명령, 차별 금지 조치 등이 가능한 반면, 미국의 경우 케이블TV 사업자가 ISP역할을 하기 때문에 망 중립성 원칙이 도입됐던 것, 전혀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망 중립성 원칙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가 네트워크 간 이동하는 콘텐츠와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의 사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해 특정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지난 14일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망 중립성 원칙 폐기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 결과,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가 결정됐다고 밝혔다.
오 교수는 “미국의 경우 초고속 인터넷 사업자가 케이블 사업자다. 케이블 망을 통해 초고속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50%이상”이라며 “통신사업자는 FCC가 강력하게 규제하지만 방송사는 규제할 수 없어 이를 타이틀2(통신 서비스)로 집어넣으면서 이런 문제가 생겼던 것. 대용량 케이블사를 원칙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라 국내 사정과 완전히 다르다”고 설명했다.
또 “경쟁법이 개입한다고 할 때, 미국의 독점규제법은 요건이 굉장히 까다로운 것에 비해, 한국은 불공정거래행위라는 조항이 있다. 경쟁제한성이 없어도 통신사업자가 비합리적인 차별, 불이익을 준다거나 할 경우 조치가 가능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제로레이팅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이뤄졌다. 제로레이팅은 망 서비스 제공 사업자와 약정된 특정 응용 서비스에 데이터 이용료를 면제 또는 할인해 주는 제도를 뜻한다.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내 망 사업자들의 자사 및 계열사 콘텐츠 제로레이팅은 공정거래법으로 다뤄도 단속이 돼야 할 문제”라며 “SK텔레콤이 지분을 50% 갖고 있는 SK플래닛 11번가에 데이터 과금 없이 접속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시장지배력 남용이 발생한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박 교수는 “오프라인에 가서 물건을 보더라도 온라인으로 물건을 사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최근 쿠팡 같은 사례만 보더라도 온라인 쇼핑몰들은 피 터지는 경쟁을 벌이는 상황”이라며 “규제하는 측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를 시작해야 하는데, 아예 처음부터 제로레이팅은 논의를 아예 배제시켜놓고 있는 상황이 참 안타깝다”는 의견을 내놨다.
반면 오승한 교수는 “경쟁법적 시각에서 경쟁제한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엄격한 기준이 요구된다”며 “제로레이팅이 소비자들이 11번가를 선택할 때 결정적인 요소이거나, 이로 인한 봉쇄효과가 강하다고 보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오 교수는 “저는 쇼핑할 때 물건 가격이 어디가 제일 저렴한가를 우선적으로 본다. 저 같은 시각이 많다면 공정위 미래부에서 이를 ‘경쟁 방법의 하나’라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상욱 한양대학교 철학과 교수는 “망 중립성 원칙은 당장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보다, 장기간 관점에서 사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상욱 교수는 “예컨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원칙에 동의했을 때 우리는 에너지 절약, 환경 친화적 소비 등 방향성은 짐작할 수 있다”며 “마찬가지로 망 중립성 역시 그것이 바람직한 가치라는 맥락 내에서 사업자 규제 등을 의논해야지, 누구에게 유리하면 받아들이고, 불리하면 받아들이지 않고 이런 수준의 논의가 돼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오승한 교수는 “인터넷 서비스가 공공재라는 것은 누구나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전기, 가스는 제공만 하면 되지만, 인터넷은 고품질이 필요하다”며 “고속망 쓰기 위해 경쟁이 필요하고, 본능적으로 사업자들은 이익을 내기 위해 방법을 추구하고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이형두 기자>dudu@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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