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금융위원회는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가상통화 관련 금융권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가상통화에 대해 28일 발표된 범정부 대책의 후속조치로 금융권 차원의 추가 대응조치를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 금융위 부위원장은 주요 가상통화 취급업자를 통한 가상통화 거래에는 은행권의 가상계좌서비스가 이용되고 있는데, 가상통화 거래의 매매계정(trading account)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되면서 투기거래를 조장하고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저하시킨 점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28일 정부합동으로 마련한 ‘가상통화 특별대책’은 가상통화 취급업자에 대한 기존의 가상계좌 서비스를 중단하고, 실명확인 조치를 강화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가상통화 거래자와 취급업자에 대한 은행의 계좌통제를 강화하고, 의심거래와 불법자금세탁 방지 등 모니터링 기반을 확고히 해 향후 가상통화 거래 과세를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보다 세부적으로 가상통화 취급업자에 대한 현행 가상계좌서비스의 신규 제공은 즉시 중단해 주기 바라며 현재 가상통화 취급업자에게 가상계좌서비스를 제공 중인 은행도 더 이상 가상계좌의 신규 회원을 추가하는 것은 중단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은행권은 실명확인시스템을 조속히 개발하고 현재 가상계좌서비스 이용자가 신속히 실명확인시스템으로 계좌 이전할 수 있도록 가상통화 취급업자와의 협의를 부탁하고 은행권 공동으로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지급결제서비스 운영현황에 대해 전면 점검에 나서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점검결과를 토대로 정부의 긴급조치대책을 따르지 않는 불건전 가상통화 취급업자에 대해서는 은행권이 어떠한 형태의 지급결제서비스도 제공하지 않는 등 엄정한 조치와 금융회사의 가상통화 보유‧매입‧담보취득‧지분투자 금지 등의 정부 방침을 준수하지 않은 취급업자도 예금취급 금융회사에 통보해서 마찬가지로 은행권의 지급결제서비스 이용을 중단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 1월중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 위험평가, 취급업자 식별 절차를 마련토록 하고, 다수와의 거액 거래 등 의심거래를 충실히 보고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실명확인시스템이 마련되면 운영성과와 FIU․금감원의 점검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필요시 1인당 거래한도를 설정하는 방안도 앞으로 배제하지 않을 예정이다.
김 부위원장은 “정부 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가상통화의 가치를 보장하지 않으며, 투자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가상통화 취급업자는 가상통화 거래에 치중하기 보다는 본연의 목적인 블록체인 기술개발에 보다 힘써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