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신현석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이 8일부터 11일까지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6개 은행의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계좌를 특별검사한다.
7일 금융당국은 특별검사를 통해 법인계좌의 하위개념인 가상계좌 운영상 자금세탁이 이뤄졌는지를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제재 조치를 통해 현재 난립하고 있는 허술한 가상화폐 거래소를 퇴출하고 가상화폐 시장 내 자금 유입을 차단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가상화폐를 ‘고위험 거래’로 규정하고 의심거래 등 40개 이상의 체크리스트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어기면 처벌할 계획이다. 처벌은 과태료 등 금전적인 제재는 물론, 계좌 폐쇄와 같은 강력한 제재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가상통화 취급업자 관련 은행 계좌 수 및 예치잔액’ 자료를 공개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6개 은행의 가상통화 계좌 예치잔액은 2조670억원으로 1년 전(322억원)보다 64배 늘어났다.
농협은행의 가상계좌 예치잔액은 7865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로 기업은행(4920억원), 국민은행(3879억원), 신한은행(2909억원), 우리은행(642억원), 산업은행(455억원) 순이다. 가상화폐 취급업자에 발급한 계좌 수 기준으로는 우리은행(34개), 기업은행(30개), 신한은행(24개), 국민은행(18개), 산업은행(3개), 농협은행(2개) 순이다.
농협은 발급 계좌가 2개에 불과했지만, 계좌 잔액이 가장 많았다. 농협은 국내 가상화폐거래소 빗썸과 코인원의 주거래은행이다. 잔액 기준 2위인 기업은행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의 주거래은행이다.
가상화폐 거래는 법인계좌의 하위개념인 가상계좌를 통해 이뤄진다. 가상계좌는 수백만 계좌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일단 6개 은행에서 만들어진 거래소 관련 계좌는 지난 12일 기준 111개다.
금융당국은 이 계좌 아래 수백만개의 가상계좌가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일반 법인으로 가장한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가 은행 내에서 제대로된 검열 과정없이 개설되고 있어 우려된다는 설명이다.
지난달 28일 정부는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통해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을 내놓았다. 당시 금융위원회는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은행의 가상계좌 제공을 우선적으로 중단해줄 것으로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소 내 신규 이용자의 진입이 차단되고, 향후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가 도입되면 신규가입자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됐다.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서비스로 전환되면, 기존 가상계좌의 입금은 차단되며 출금만 가능하다. 실명 전환 제도는 이달 20일 이후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실명확인 입출금서비스는 가상화폐 거래 시 거래자의 실명 계좌와 가상화폐 취급업자의 동일은행 계좌만 입출금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금융당국은 1인당 가상화폐 거래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