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사이버공간과 가상화폐의 역기능
글 : 이기혁 중앙대학교 교수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는 구경은 사람구경이라고 한다. 오늘도 무심코 지하철 안에서 사람들이 스마트기기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고 사이버공간은 현실공간을 뛰어 넘었다는 데 공감한다. 현실공간에서 이루어지던 교육, 소통, 여가활동, 쇼핑 등 우리 생활에 필요한 많은 활동들이 사이버공간이라는 곳에서 소통하고 교류하는 시대다.
사이버공간 생활이 보편화되면서, 그 역기능으로 사이버 공간에서의 범죄도 생기고 늘어나고 있다. 아시다시피 해킹공격이나 SNS를 통한 인터넷 사기, 사이버 금융 사기, 사이버 저작권 침해, 사이버 음란물, 사이버 도박 등 우리가 알고 있는 현실세계의 범죄가 모두 사이버 공간으로 전이되고 있다.
대부분의 사이버 범죄는 금전적인 대가를 노리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를 대가로 사용하곤 한다. 가상화폐를 사용하는 이유는 많은 사이버 범죄자들이 네트워크 상에서 여러 경유지를 거쳐 사이버공간에서의 흔적을 남기지 않고, 익명성을 유지하기 하고, 추적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이버 공간의 암시장인 다크웹(Dark Web)은 접속 브라우저로 여러 대의 릴레이 컴퓨터를 경유하면서 송·수신자의 데이터를 암호화함으로써 어디서, 누가 접속하는지 파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다크웹에서 운영되는 불법적인 웹사이트 통해 온라인의 반대개념인 오프라인 범죄인 살인청부, 보복의뢰, 인신매매, 무기밀매와 마약거래, 납치까지 다양한 영역으로 까지 확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랜섬웨어, 해킹된 계정, 백도어, 악성코드 유포, 산업기술 유출 등의 취약점 정보 거래, 스팸 및 피싱 공격 의뢰 등 사이버 범죄와 관련된 불법적인 거래가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에 각 국가는 다크웹이라는 블랙마켓의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특히, 지난해 7월 FBI 발표에 의하면 알파베이와 한사마켓의 운영자를 체포하고 웹 페이지를 폐쇄한 사례도 있다. 이 두 사이트는 악성코드, 위조품, 독극물, 규제약물들을 돈세탁과 같은 불법행위를 사고 팔 수 있도록 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국도 2016년 10월 마약을 구입해 5명을 구속한 사례가 있고, 이들은 거래를 위해서 비트코인으로 결제하고 주문 글도 숫자나 기호로 이뤄진 암호로 작성해 거래했다. 경찰은 이들의 암호화한 대화를 해독하고, 비트코인의 공공거래장부 ‘블록체인’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전자화폐 사용자를 추적해 이들을 검거했다고 발표했다.
이와 같이 블록체인 기술 도입 초기에 사회적인 여러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지만, 블록체인이 가져올 경영 패러다임의 변화와 금융을 넘어 전 산업으로 변화를 정확히 인지해야 하며, 관련 생태계를 장기적인 안목으로 관찰과 지원해야 한다. 이 분야의 전문가들은 순기능과 역기능 모두를 바라보는 즉, 동전의 양면 모두 보는 식견으로 대응이 필요하다. 특히, 올해는 다각적인 관계 분석과 사이버 공간의 역기능 방지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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