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신현석기자] 금융위원회가 오는 30일부터 가상화폐(암호화폐‧가상통화)와 관련해 가상계좌 서비스를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또한 FIU와 금융감독원의 합동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도 추진된다. 이 가이드라인은 23일 오전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쳤으며, 금융권의 의견을 청취한 후 실명제와 마찬가지로 오는 1월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3일 오전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에 따라 은행의 기존 가상계좌 서비스가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로 전환된다”며 “금융당국은 그간 은행들의 준비상황을 점검해왔고, 은행들은 1월30일부터 새로운 서비스를 실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서비스가 시행되면 가상통화취급업소(가상화폐거래소) 거래 은행에 본인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이용자는 해당계좌를 통해서 입출금을 하게 된다”며 “가상통화 취급업소 거래 은행에 본인 계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이용자는 출금은 가능하나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입금은 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거래 은행에 새로 본인 계좌를 개설해야만 신규 자금을 입금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외국인과 민법상 미성년자는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서비스 이용이 제한된다”며 “이번에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서비스가 시행되면 기존 가상계좌 서비스는 가상통화 거래에 활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 1월8일부터 1월16일까지 FIU와 금융감독원은 6개 은행에 대해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점검결과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한 은행권에 자금세탁 방지 의무 이행에 많은 취약점이 발견됐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먼저 은행으로부터 가상계좌를 발급받은 업체가 일부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가상통화를 재판매하는 사례가 있었고, 가상통화 취급 업소가 쇼핑몰로 등록하여 운영되는 사례도 있었으나, 해당은행들은 이를 인지할 수 있는 고객 확인 절차나 내부 통제 장치를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며 “또한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입금된 자금이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대주주나 직원계좌로 이체되고 있었고, 개인이 아닌 법인 명의로 가상통화 거래 자금을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입금한 경우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자금 거래는 비정상적인 자금 운용으로서 특정금융 정보법에 따라 의심 거래 에 해당될 수 있음에도 이러한 거래들에 대해 은행들은 은행들의 의심거래 보고가 충실히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며 “FIU와 금융감독원의 합동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FIU는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은 오늘 오전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쳤으며, 금융권의 의견을 청취한 후 1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가이드라인이 제시되면, 금융회사들은 앞으로 가상화폐거래소가 이용자의 거래자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가이드라인에는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해 자금세탁으로 의심할 수 있는 금융거래 유형도 제시했다.
김 부위원장은 “구체적으로 이용자가 가상통화 거래를 위해 일일 1000만원 이상, 또는 7일간 2000만원 자금을 입출금하는 경우 자금 세탁으로 의심할 수 있는 금융거래 유형에 해당되며 은행들은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이를 의심거래로 FIU에 적극 보고하게 된다”며 “또는 이용자가 법인 단체인 경우, 해당 법인 단체의 가상통화 거래를 위한 입출금 거래도 자금 세탁으로 의심할 수 있는 금융거래 유형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상통화 취급업소가 신원확인 정보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에서는 계좌 서비스 제공을 거절해야 하며 가상통화 취급업소가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등 자금 세탁 위험도가 특히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금융위원회에서는 거래를 거절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가이드라인을 통해, 가상화폐 관련 내부 감사 강화 등, 금융회사들의 전사적 내부 통제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권 협회 등을 통해 가상화폐거래소에 대한 정보를 금융회사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