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가상화폐거래소의 자금이 대주주 계좌로 송금되는 등 비정상 이체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동안 투명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일부 가상화폐거래소 내부 프로세스가 허술했던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들 거래소에 대한 관리감독 요구가 거세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 최성일 부원장은 23일 ‘가상화폐 취급업소 현장조사 결과 및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브리핑을 통해 “일부 거래소는 은행에 개설된 법인계좌를 통해 집금하고 대표자 명의로 직접 이체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려가 된다”며 “일반법인 계좌 이용은 자금세탁 위험이 더 크다. 거래소의 자금이 다른 거래소로 인출돼 시세 조정 등 불공정 우려가 있고 회계 관리 위험도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금융정보분석원과 지난 8일부터 16일까지 은행권을 대상으로 가상화폐거래소의 가상계좌 발급 관련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최 부위원장은 “여러 은행에 집금계좌를 거쳐 가상통화 임원명의 입금 후 다른 거래소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도 있었다. 임원계좌로 송금되거나 타 거래소로 이동되는 자금거래에 대해서 은행의 의심보고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가상계좌로 집금된 자금의 경우 사실상 소유자는 이용자인데 일부 가상거래취급업소의 대주주의 계좌나 타행으로 이체되는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거래소의 자금이 대주주 계좌로 송금되는 등 비정상 이체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돼 은행은 의심거래에 대한 가상화폐거래소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