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결과 대부분의 거래소가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인식이 부족하고 서비스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화벽 설치 등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거래소에서는 업무용 노트북의 반입‧반출을 자유롭게 허용하고 있었으며, 무선인터넷 공유기로 업무 및 주요망을 관리하고 있어 악성코드 감염 위험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변재일 의원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의 연 수익은 1조원이 넘어서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반해 보안 수준은 심각할 정도로 취약하다”며 “가상화폐 거래소는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없도록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수준 향상을 위한 기술‧관리적 개선조치를 시급히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기업의 부주의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사업자제재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며 “기업의 보호조치 소홀로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때 부과되는 과징금을 상향해 사업자에게 실질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임시중지 명령 제도를 도입해 이용자를 보호하도록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