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신현석기자] 2017년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2423억원으로 전년 대비 26.0%(499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 피해액 증가분 499억원 중 148억원이 가상화폐로 인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7년 하반기 들어 가상화폐거래소로 송금된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48억원에 달했다. 이는 2017년 보이스피싱 피해액 증가분(전년 대비) 499억원의 30%에 해당하며, 건당 피해금은 1137만원으로 전체 보이스피싱 건당 피해금(485만원)의 2.3배다.
사기범들은 피해금을 현금화시키기 위해 기존 대포통장 대신 가상화폐를 악용했다. 그 이유는 가상화폐는 금융권의 의심거래 모니터링 및 자동화기기 인출 제한(1일 600만원, 100만원 이상 입금시 30분간 지연 인출)이 적용되지 않아 거액의 출금이 가능하며, 자금추적이 어렵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향후 대응방안으로 금융회사에 가상화폐 거래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악용되지 않도록 FDS 및 모니터링 등을 강화하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