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광희 기획재정부 자금시장과장, “가상화폐 규제 대상은 ‘거래 현상’”
[디지털데일리 신현석기자] “정부의 가상통화(가상화폐,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접근 방법에 대한 여러 오해가 있습니다. 일단 정부는 가상통화 자체를 규제하거나 블록체인 기술을 규제하려는 정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정부가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가상통화가 거래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7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가상화폐 제도화,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토론회에 참석한 고광희 기획재정부 자금시장과장은 최근 정부의 가상화폐 정책에 대한 입장을 털어놨다.
고광희 과장은 최근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에 대해 “가격 변동성이 단기간에 크게 나타나고 있고, 거래 실명제 실시 이전 거래 투명성에 대해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며 “자금 세탁이나 불법 자금 유통 등의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다.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취약점이 있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 거래와 관련해 사회적인 부작용이 나타난 부분에 대해 규제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IT 및 블록체인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에 대해 날선 비판을 늘어놨다.
이에 대해 고광희 과장은 가상화폐를 둘러싼 투기 과열 등 문제에 정부가 규제에 나서고 있지만, 육성이 요구되는 기술 자체에 대한 규제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고 과장은 “정부 차원에서 가상통화나 블록체인 기술이 물류나 유통, 부동산, 금융 여러 가지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가능성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시범 사업 등의 재정적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아쉬운 점은 가상통화나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유용성 및 활용 가능성에 대한 부각보다는 가상통화의 가격과 그 변동에 대해서만 부각됐다는 점”이라며 “실제 집중하고 활용해 나가야 하는 부분의 관심도가 가려져 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정부가 가상화폐를 화폐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되기도 한다. 이에 대해 고 과장은 “화폐가 가져야 되는 성격이 교환의 매개, 가치척도, 가치 저장의 세 가지인데 현재 상황에서 가상통화 현상을 보면 이 3가지 기능을 충족하는 데 있어 미흡하다”며 “실제 IMF에서도 가상통화가 화폐 기능을 충족 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으론, 가상화폐가 금융 투자 상품인지에 대한 논란도 있다. 이에 대해 고 과장은 “현재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 상품에 해당되기 위해선 장내 수익에 대한 청구권이 존재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가상통화에 대해선 이것이 존재하지 않아 금융투자 상품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가상화폐를 상품이나 자산으로 볼 수 있을까. 고 과장은 “국제적인 결론이 나 있는 상황이 아니지만, 다른 나라를 통해 유추해볼 수 있다. 미국이나 일본, 독일 등 주요국에서 양도소득세,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으로 볼 때 상품 또는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일단 우리 기재부에서도 여러 나라의 규제나 과세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등을 TF를 구성해 여러 전문가들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고 과장은 “현행 외국환 법령상의 취지를 보면, 외화 반출을 위해서는 실소유 개념을 취하고 있다. 실제 외화가 반출되거나 휴대 반출이든 송금을 하든 이게 실수요를 증진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그런 측면에서 가상통화의 경우에는 익명성이 돼 있기에 실소유 또는 실거래에 준하는 증빙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런 익명성으로 인해 자금 세탁 등에 취약하다. 금융 기관에서 자금세탁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이 부분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현석 기자>shs11@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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