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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희경 의원, 클라우드 기술 활용 ‘스마트 물류법’ 발의

백지영

[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송희경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원(자유한국당)은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을 활용해 물류산업 발전을 촉진하는 내용의 ‘스마트 물류법(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물류혁신을 위해서는 빠르고 효율적인 정보의 저장·공유·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클라우드 기술이 필수적이다. 이미 일라바바그룹의 경우, 클라우드 기반으로 물류창고를 운영 중이다. 고객의 주문 사항을 빅데이터로 실시간 분석해 배송우선순위를 조정, 평균 3분 이내 제품을 출고하고 분류 정확도는 100%를 기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신기술·기법 지원대상이 첨단화물운송체계 등 일부 기술에만 국한돼 있어 클라우드 도입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송희경 의원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클라우드를 활용한 스마트 물류 시스템 도입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근거를 제시할 것”이라며 “클라우드 산업과 물류산업의 혁신,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개정안은 송 의원을 포함해 정갑윤·김정재·박맹우·김경진·김종석·강석호·박성중·김용태·성일종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백지영 기자>jyp@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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