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희경 의원, ‘별풍선 한도 제한법’ 대표 발의
[디지털데일리 이형두기자] 아프리카TV ‘별풍선’ 등 인터넷방송 사이버머니 하루 결제한도를 제한하도록 한 규제안이 마련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소속 송희경 의원(자유한국당)은 지난 5일 개인방송의 사이버머니의 일일 결제한도를 제한하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그간 인터넷방송을 진행하는 인터넷방송인(BJ)들이 많은 별풍선을 얻기 위해 경쟁적으로 자극적인 콘텐츠를 내보내는 등 선정성이 과열됐다는 지적이 일어왔다.
지난해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이틀간 6000만원에 달하는 별풍선을 BJ한테 선물하고 뒤늦게 반환소송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례가 언급되기도 했다. 일부 BJ의 경우 유료아이템을 많이 보내는 VIP회원과 별도의 채팅방을 꾸리고, 심지어 일부 회원들과 성관계를 맺은 사례가 적발되는 등 이미 그 수위가 한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송희경 의원은 인터넷개인방송사업자를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로 지정하고, 사이버머니의 한도를 시행령에 설정하도록 했다.
송희경 의원은 “인터넷방송에 대한 전수조사가 어려운 상황에서 사업자가 자율규제에 나서고 있으나 역부족이다”면서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방송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사이버머니에 대한 일일 결제 한도를 제한함으로써 근본적인 해결방안 마련을 모색했다”고 말했다.
<이형두 기자>dudu@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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