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 서비스

클라우드 도입하는 공공기관에 인센티브…정보등급 분류체계 변경은 ‘글쎄’

백지영

사진은 KT유클라우드센터 전경
사진은 KT유클라우드센터 전경
[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공공기관이 클라우드를 도입하면 이를 경영평가 등 인센티브에 반영된다. 또 공공기관의 발주 등 계약방식과 유통체계도 정비된다.

하지만 정보자원 등급에 따른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개정 부분에선 여전히 부처 간 의견이 갈렸다.

4차산업혁명위원회(위원장 장병규)는 지난 3~4일 천안 우정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제3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의 클라우드 분야 의제에서 이같은 결론이 도출됐다고 밝혔다. 이번 해커톤에서는 공공분야 클라우드 이용 활성화를 비롯해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의 조화, 공공분야 드론산업 활성화 등 3개 의제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지난 2015년 9월 시행된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의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이용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다. 다만 관련 세부지침 및 절차가 미비하여 실제 이용률은 저조한 상황이다.

클라우드 분야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에는 이상법 4차위 과학기술혁신위원(전자부품연구원 센터장)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와 경남과학기술대학교,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KT, 가비아, 브이텍, 베스핀글로벌,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 타이거컴퍼니 등 공공기관, 학계 및 산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했다.

토론 결과 클라우드의 중요성과 공공분야의 클라우드 이용 활성화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클라우드 이용 발주와 집행을 위한 예산편성 및 집행방법, 계약 방식과 유통체계 정비 방안에는 합의했다. 클라우드 사업자 선정 평가표 미비, 총액 중심의 발주절차로 인해 적절한 사업자 선정에 애로를 겪고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또한 절감된 예산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공공기관의 민간 클라우드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선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의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데 합의했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가 행안부, 기재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이 민간 클라우드 이용을 위해 기업이 받아야 하는 클라우드 보안인증제에 대한 홍보도 강화해야 한다는데 동의했다. 이에 따라 기존 클라우드 인프라 서비스(IaaS) 이외에 클라우드 소프트웨어(SaaS) 보안 인증제도 시행할 방침이다.

그러나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있는 정보등급제(가이드라인)의 개선방안에는 합의하지 못했다. 현행 정보등급 체계에 의하면 클라우드 우선 활용 범위가 협소하고, 정보 등급 판단기준이 모호해 사실상의 규제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참석자들은 민간 클라우드의 이용가능 정보의 판단기준을 정보 보안성에 따라서만 판단하도록 재정의하고, ‘비밀’을 제외한 모든 정보의 클라우드 활용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정보자원 분류체계를 개편할 것을 요청했다.

업계 및 과기정통부 등은 새로운 정보등급 분류체계를 ‘제2차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하고, 가이드라인 개정을 위해 행안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 측은 공공기관의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본격 사용이 가능해진 시점이 2018년부터인 점을 감안해 실행결과, 사례 등을 분석 후 점진적으로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공부문의 시장을 대폭 개방해달라는 것은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요청사항으로 이에 대한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백지영 기자>jyp@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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