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신현석기자] 최근 암호화폐(가상화폐) 센트라코인(CTR) 발행사 센트라테크의 공동창업자 2명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사기성 코인 제공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6일 투비소프트 측은 “센트라코인은 지난해 12월 투비소프트와 사업 제휴를 맺은 코인레일에도 상장될 예정이었으나 우리의 자체 블록체인 평가시스템 분석 결과 해당 코인의 상장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투비소프트의 블록체인 평가시스템 분석 결과 센트라코인이 기술성, 보안성, 시장성, 경제성 4가지 항목에서 기술 및 보안성 검토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센트라코인은 비자, 마스터카드의 지원으로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암호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카드 결제 시스템을 만들었다며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큰 화제를 모았다. 복싱 챔피언 플로이드 메이웨더(Floyd Mayweather) 등 유명 인사를 앞세운 홍보로 3200만 달러(약 340억 원)의 투자금도 유치했으나 대부분의 주장이 거짓으로 밝혀지며 사기 판정을 받았다.
투비소프트 관계자는 “블록체인 평가시스템을 통해 센트라코인의 코인레일 상장을 막을 수 있었다”며 “이번 센트라코인 사태를 통해 수많은 ICO(암호화폐공개) 프로젝트의 위험성과 시장성을 제대로 평가해 가치 있는 암호화폐를 선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지 더욱 명확히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의 블록체인 가치 평가시스템을 고도화해 더욱 정량화된 지표를 최종 산출하기 위해 연구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투비소프트는 개발한 블록체인 평가시스템을 활용해 코인레일에 상장하는 다양한 알트코인에 대한 검증 및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