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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해외 저작권 침해정보 차단 적극 대응

채수웅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지난 해 불법복제물로 인한 콘텐츠 산업 피해가 약 3조 원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해외 저작권 침해정보 처리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등 불법저작물로 인한 저작권자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나섰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 이하 방심위)는 19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저작권해외진흥협회, 한국웹툰산업협회, 한국방송협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한국영화디지털유통협회와 회의를 열고 해외 저작권 침해정보에 적극 대응키로 했다.

이번 협력회의에 참석한 단체들은 “웹툰 불법복제 사이트 ‘밤토끼’ 일당 검거 이후에도 유사한 형태의 저작권 침해정보가 해외서버를 통해 여전히 유통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1개 사이트를 차단해도 금방 새로운 대체사이트가 생기는 현실에서 보다 신속한 조치가 절실하다”며 방심위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이에 방심위는 “관계 기관을 거친 이후에야 저작권침해 접수와 심의가 이루어지는 현행 절차는 구조적으로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어 이를 대폭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저작권 위반을 이유로 과거 접속차단 되었던 사이트의 대체사이트와 저작권자가 저작권 침해를 입증하는 소명자료를 구비한 저작권침해 게시물의 경우 한국저작권보호원의 판단을 기다리지 않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직접 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신규 해외사이트의 경우에도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저작권침해 여부를 판단한 후 바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할 계획이다.

방심위는 “단축 방안이 시행될 경우, 기존 2~3개월 소요되는 처리기간이 2주 내외로 대폭 짧아져 저작권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해외 저작권 침해정보를 담당하는 심의인력확충과 조직개편 역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외 저작권 침해정보에 대한 방심위의 ‘접속차단’ 결정은 2014년까지는 연간 50건 이하에 불과했다. 2015년 이후에는 연간 500건 이상으로 대폭 증가했지만 방심위 사무처의 저작권 담당 인력은 큰 변동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단기적으로는 사무처에 저작권 침해정보를 전담하는 직원을 늘리고, 이를 모니터하는 전문․일반모니터요원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사무처 내에 저작권 침해정보를 전담하는 팀의 신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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