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분히 막을 수 있는 해킹인데”…'빗썸' 안이한 대응 의혹
정부가 암호화폐에 대한 태도를 분명하게 하지 않고 있어 암호화폐 거래소 보안강화를 위한 강제적 규제를 펼치기 어렵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 시장에 개입하려면 암호화폐 거래를 금융산업으로 인정해야 한다. 제도권 내로 끌어안을지에 대한 의사결정이 모아지지 않은 상태다.
암호화폐 거래시장은 금융시장만큼 성장했지만 금융당국의 규제에 직접적으로 속하지 않은 이유다. 거래소는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으로 분류돼 있기 때문에 과기정통부와 KISA 또한 기존 사업자와 동일한 수준의 보안조치만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
이에 고객 보호를 위해서라도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정부의 빠른 의사결정이 필요하다. 사후 처벌이라도 강화시켜 책임을 제대로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빠른 보안조치를 위해 KISA의 수사권도 요구된다. 수사권은 검·경찰에 국한돼 있어 사이버보안 사고 발생 때 KISA는 조사와 점검만 가능하고, 권고를 통한 방식으로만 접근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한편,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KISA은 20일부터 사고조사 인력을 현장에 긴급 투입시켜 조사 중이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도 빗썸 해킹 수사에 착수했다. 자세한 해킹 경로와 빗썸의 보안 조치 미비 여부 등은 관계기관 조사 완료 후 발표될 예정이다.
이동근 KISA 침해사고분석단장은 “KISA에서 모니터링했던 부분은 아니었고, 빗썸 내부에서 탐지하고 신고한 후 바로 조사에 들어갔다”며 “디도스 공격이나 악성코드 위협 등이 있었다면 탐지·차단 등의 조치를 하지만, 특정 서버에 대한 접근 시도까지 KISA가 모두 미리 알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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