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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 규제 완화 특례법, 여야 합의 무산

박기록
[디지털데일리 박기록기자] 인터넷은행에 ICT기업의 지분 확대를 골자로 하는 여야간의 은산분리 완화 협상이 무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 제1소위를 열고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의 인터넷은행 지분보유제한 완화을 위한‘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을 논의했지만 최종 합의를 이루는데는 실패했다.

현재 인터넷은행에 산업자본은 최대 10%·의결권 있는 지분은 4%까지만 가능하다. 당초 여야는 은산분리 완화를 위한 특별법을 통해, ICT기업에 한해 50% 지분 출자가 가능하도록 하자는 의견에 접근했었다.

다만 이날 법안 소위를 통한 협상은 무산됐지만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타결의 여지는 여전히 남아있다.

다만 'ICT 기업의 자격 요건'을 놓고 기존 여야간에 근접했던 견해차가 끝내 좁혀지지 못했기때문에 관련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낙관하기에는 이른 것으로 보인다.

'총자산 10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특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산 10조원 이상의 기업도 특례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자유한국당의 입장차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른바 '10조 룰'에 대한 힘겨루기다.

일각에선 여야간의 미묘한 기류변화로 인해 남은 기간동안 예상보다 큰 진통을 겪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정의당의 반대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한편 이날 여야는 기존 합의했던 'ICT 50%룰’은 적용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산업분류 기준상 ICT기반 기업집단을 규정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일부 의원들의 지적이 나와 이를 수용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박기록 기자>rock@ddia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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