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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이어 레진·투믹스도… ‘밤토끼 운영자’에 손배 줄소송

이형두


[디지털데일리 이형두기자] 지난달 실형을 선고받은 불법 웹툰 사이트 ‘밤토끼’ 운영자에게 국내 웹툰 플랫폼들의 손해배상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소송을 제기한 네이버웹툰에 이어, 레진코믹스, 투믹스도 각각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피해 보상 목적 외에도 불법 사이트 운영으로 얻은 수익이 결국 환수된다는 선례를 남기기 위한 행동이다. 아직 남아 있는 불법사이트를 압박하는 효과도 있다.

레진엔터테인먼트(대표 한희성), 투믹스(대표 김성인)는 중앙지방법원에 밤토끼 운영자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한다고 20일 각각 밝혔다.

레진코믹스의 민사소송 대리는 법무법인 태평양이 맡는다. 회사는 소장에서 “해당 사이트는 레진코믹스 웹툰 작품 약 340여 작품, 게시물 수로는 약 1만7000여건을 무단으로 복제해 저작권자인 작가들과 웹툰 서비스 플랫폼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며 “손해액의 일부로서 10억원을 청구한 후, 소송 진행 과정에서 좀더 상세한 수사기록 및 정보를 수집하여 구체적인 손해액을 확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레진엔터테인먼트 법무팀은 “사법부의 밤토끼 운영자에 대한 징역형 선고를 계기로 창작자가 공들여 만든 저작물을 훔쳐가는 이들이 다시는 활보하지 않길 바란다”며 “사법부 판결 후 진행하는 이번 민사소송 역시 웹툰 불법 유포자에 대한 강력한 경각심 제고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투믹스도 오는 21일 법무법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불법으로 공유된 자사 연재 작품 250작품의 일부 손해 배상으로 우선 10억을 청구한다. 이후 소송 진행 중에 구체적인 손해액을 추가로 확정한다

투믹스 불법 웹툰 테스크포스(TF) 자체 추산에 따르면, 투믹스가 지난해 불법 웹툰 사이트로 인해 입은 경제적인 피해액은 약 400억원(불법 웹툰 게시물 조회수*코인 객단가)로 집계된다.

투믹스 김성인 대표는 “추석을 앞두고 연재 작가 독려 차원에서 손배소 진행을 발표하게 됐다”라며 “작가 권리를 보호하는데 앞장 서고 저작권 인식을 고취 시키기 위해 향후에도 유사 사이트에 강력한 처벌 및 근절 대응에 앞장 설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형두 기자>dudu@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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