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밤토끼 손배액 총 50억원 규모로… 작가들도 동참

이형두


[디지털데일리 이형두기자] 불법 웹툰 사이트 ‘밤토끼’ 운영자의 손해배상 소송 규모가 총 50억원으로 커졌다. 네이버웹툰 레진코믹스 투믹스 웹툰 플랫폼 3사가 각각 10억원, 웹툰 작가 52명이 1인당 약 5000만원씩 공동으로 약 20억원 규모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21일 오후 3시 웹툰 작가들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원에 밤토끼 운영자 A씨 등 3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작가들은 손해배상 범위를 특정하기 위해, 밤토끼에 저작물이 게시된 기간, 게시물 당 접속 수에 따라 우선 위자료 명목으로 1인당 100만원, 총 5000만원 규모 일부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향후 손해액 확정에 따라 배상액을 증액할 방침이다.

이날 대표자로 소장을 제출한 김동훈 작가는 “우리는 밤토끼 운영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취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 아니라, 끝까지 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것”이라며 “우리 소송으로 밤토끼 운영자는 출소 후에도 거액의 빚을 지게 될 것이며, 다른 불법사이트에도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 의미를 담았다”고 말했다.

이어 “만화계는 그 동안 대여점, 불법스캔, 웹하드 등의 문제로 수차례 무너진 경험이 있으며, 그때 마다 작가들은 생존을 위협받는 고통을 받았다”며 “더 이상 이런 문제가 반복되면 안 돼, 불법웹툰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관심을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업계에 따르면 불법 사이트들의 웹툰 도용으로 인한 피해액은 지난해 기준 약 20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이형두 기자>dudu@ddaily.co.kr

이형두
webmaster@ddaily.co.kr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디지털데일리가 직접 편집한 뉴스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