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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우버, 벌금 1억4800만 달러 낸다

홍하나

[디지털데일리 홍하나기자] 미국 차량공유 서비스 우버가 사용자 정보유출 은폐 사건과 관련해 1억4800만 달러(한화 약 1646억원) 상당의 벌금을 지불하게 됐다고 외신 로이터가 26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앞서 우버는 2016년 60만 명의 운전기사 면허번호를 포함해 총 5700만 명의 개인정보를 해킹 당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승객, 운전자에게 알리지 않고 해커에게 보상금을 지불하면서 숨겼다. 이후 우버는 사건 발생 1년이 지나서야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발표했다.

이번 우버와 검찰의 합의 조건에는 보안 강화를 위한 조치가 포함됐다. 우버는 향후 2년간 당국에 분기별로 데이터 보안 사고를 보고해야 한다. 또 우버 경영진이 감독할 수 있는 보안 프로그램도 구현해야 한다.

하비에르 베세라 캘리포니아주 법무부장관은 “개인정보 유출을 은폐하려는 우버의 결정은 대중의 신뢰를 저해했다”면서 “우버는 고의적으로 법을 무시한 채 위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라며 지적했다.

한편 우버의 벌금은 지금까지 발생한 미국의 개인정보보호 사건 가운데 사상 최대다. 지난해 미국 유통업체 타깃(Target)은 4100만 명의 사용자 정보 유출 사건 벌금으로 약 1850만 달러를 지불했다.

<홍하나 기자>hhn0626@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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