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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번호 유효기간 등 56만건 유출 확인...금감원 "직접 피해는 아직 없어"

이상일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금융감독원은 26일 경찰청이 이달 9일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모(41) 씨로부터 압수한 이동식저장장치(USB)에서 다량의 카드 정보를 발견하고 금감원에 수사 협조를 요청해 조사한 결과 중복되거나 유효기간 경과분 등을 빼고 이 씨가 얻어낸 유효카드 수는 모두 56만 8000개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모두 2017년 3월 이전에 발급된 카드로 USB에는 신용·체크카드의 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이 담겼다. 비밀번호나 CVC(카드 유효성 검사 코드·뒷면 3자리 숫자), 주민등록번호는 없었다. 금감원은 부정사용방지시스템(FDS) 가동 강화 등 긴급조치를 시행해 카드번호 진위․부정사용 여부를 확인한 결과, 이상징후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발견된 카드 정보는 이씨의 진술, 과거 범행 방식과의 유사성을 고려할 때 POS 단말기를 통해 도난된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이다. 이씨는 2014년 4월에도 POS에 악성 프로그램을 심어 신용카드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복역한 전력이 있다.

단 어느 지역에서 피해가 발생했는지, 어떤 경로로 유출됐는지, 도난 카드 정보가 더 있을지 등은 경찰 수사를 통해 밝힐 사항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사고로 비밀번호와 CVC 등이 빠져나가지는 않았지만 사고 예방 차원에서 각 금융회사에 카드 교체 발급 및 해외 거래 정지 등록 등을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또 금감원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검찰·경찰·금감원·카드사 등의 사칭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경찰청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수사진행 상황에 따라 대응조치할 계획”이라며 “이번 건은 현재 수사 중인 사건으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초동 조치를 긴급 시행, 수사당국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필요한 조치방안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상일 기자>2401@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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