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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명의도용 5년간 69억원 피해, 1인당 90만원

최민지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최근 5년간 휴대전화 명의도용으로 69억원 피해가 발생했다.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소속 윤상직 의원(자유한국당)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휴대전화 명의도용 피해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총 4만8042건이 신고·접수됐고, 이 중 8121건은 실제 명의도용으로 인정됐다. 총 피해액은 68억9100만원이다.

명의도용 인정건수는 ▲2016년 1946건 ▲2017년 1941건 ▲2018년 1456건으로 줄었으나, 1인당 피해금액은 ▲2016년 83만원 ▲2017년 84만원 ▲2018년 109만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올해의 경우, 6월까지 2154건이 신고·접수됐고 이 중 509건이 명의도용으로 인정됐다. 이로 인해 약 5억8000만원의 피해가 나타났다. 1인당 피해금액은 114만원이다.

최근 5년간 통신3사 휴대전화 명의도용 피해는 ▲SK텔레콤 4252건, 피해액 34억6800만원 ▲KT 2019건 13억4800만원 ▲LG유플러스 1850건 20억7500만원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명의도용 분쟁조정 현황을 보면, 신청건수는 대체로 감소하고 있지만 분쟁조정 결과 사업자책임(전액구제)은 확연히 줄었다.

윤상직 의원은 “최근 휴대전화 판매업자가 실적 수당 명목으로 이용자 명의를 무단 도용해 통신서비스에 가입하는 등 휴대전화 명의도용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며 “명의도용에 따른 이용자 피해 방지를 위해 통신3사는 통신서비스 가입 때 명의도용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정부당국은 명의 도용자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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