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

연구비유용·엉터리인사…과학기술연구원들 왜이러나

채수웅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과학기술 기관들이 부적절한 예산집행과 인사 등의 문제로 지적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과기정통부가 진행한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종합감사에서는 가족수당 및 인건비수당을 부적절하게 지급했으며 주요사업에 대한 인건비 집행도 부적절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연구원은 2014년 중소기업지원센터에 26명을 안전담당자로 선발한 바 있다. 연구원은 센터 안전담당자에게 관련 수당을 지급할 근거가 전혀 없었지만 2014년 이후 총 1억1659만원의 수당을 부당하게 지급했다.

또한 연구원의 대형버스를 직원들의 경조사에 임차예산을 활용해 빌려줬다. 2014년부터 올해 5월까지 총 2513만원의 예산을 낭비했다. 이밖에 8500여만원의 수탁사업 연구수당을 부당하게 집행하는가 하면 부적절한 법인카드 사용, 지체상금 부적정한 부과처분 등도 지적받았다.

기초과학연구원은 올해 진행된 과기정통부 감사에서 정규직 채용과 관련해 인사공정성을 훼손해 과기정통부로 지적을 받았다. 사전면담을 통해 특정인에게 응시를 권유하는가 하면 전형위원과 공모해 특혜 채용한 의혹을 받았다. 과기정통부는 기초과학연구원에 수사의뢰 등 방안을 강구할 것을 통보했다.

또한 연구원은 9억7900여만원에 달하는 연구개발비 편취를 비롯해 1억4500만원 가량의 부적정한 연구개발비 집행건도 지적을 받았다. 이들 건은 재심의가 진행 중이다.

한국화학연구원도 2014~2017년 수행한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결과 계약직원 부당 채용 및 특혜제공, 불합리한 인사위원회 운영, 부당 노동행위 등의 지적을 받았다.

특히, 화학연구원은 채용 등 인력관리에 상당한 문제점을 노출했다. 화학연구원은 2012년 정년퇴직한 직원 A씨를 글로벌협력팀장(별정직)으로 임용했다. 팀장을 채용할려면 공개경쟁 채용과정을 거쳐야 하고 정년퇴직 직원의 경우 응시자격이 제한되지만 서류심사는 물론, 면접전형, 인사위원회의 심의절차도 거치지 않고 채용했다. 당시 A씨는 한 대학의 특임교수로 활동하고 있었으며 글로벌협력팀장으로 채용된 이후에도 해당 학교서 교수로 활동했다. 당시 A 팀장은 B 원장 지시에 따라 2015년 7월 1일부터 6개월간은 주 16시간만 근무했으며 2016년 1월부터 6개월간은 주 32시간만 일하는 특혜를 받았다. 여기에 총 4700여만의 연봉도 과다하게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당시 B 원장에 대해서는 고발여부를 검토한 후 적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통보했다.

이밖에 화학연구원은 불합리한 인사위원회 운영, 계약직원 부당채용, 계약금액을 분할 발주하는 식의 부당한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한 사업비 진행 등도 지적을 받았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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