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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택배·택시 나올까…정부, 35건 규제개선 추진

채수웅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자율주행자동차에 이어 드론 분야에 대한 규제도 개선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를 주재하고 '드론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논의·확정했다.

정부는 신산업 분야의 새로운 접근법으로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제시하고 작년 11월 자율주행차 분야에 시범적으로 구축한 바 있다.

두번째로 드론을 규제혁파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여러 산업 중 성장 잠재력이 높은 분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비행 등 국민안전 및 정보수집 등에 여러 규제가 얽혀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기술발전 및 산업현황을 감안한 규제 전반에 대한 로드맵을 마련했다.

2025년까지 기술 적용시기에 맞춰 3단계로 재분류하고 인프라 및 활용 영역으로 세분화 해 총 35건의 규제이슈를 발굴했다. 이 35건의 규제이슈는 인프라영역 19개, 활용영역 16개 과제로 구분된다.

대표적 인프라 규제이슈로는 드론교통관리체계 개발·구축을 꼽을 수 있다. 항공기 항로와 다른 드론전용공역 (Drone Space)을 단계적으로 구축해 저고도·고고도 등에서 드론택시, 택배드론 등 드론 활용수준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한 최근 사우디 석유시설의 테러 사건에서 보듯 불법드론 운용을 방어하기 위해 전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전파차단(재밍) 장비 도입·운영도 합법화 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토부를 비롯한 관련부처에서는 불법드론 탐지 레이더·퇴치 장비 개발해 상업용으로 확대적용하고 불법드론 탐지·퇴치 연구개발(R&D)도 추진한다.

국가 중요시설 등에서 비행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드론운영자가 기체등록 및 비행승인을 한 곳에서 신청해 허가받을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활용영역 중 주요 규제이슈로는 비행특례를 공공서비스로 확대하는 것을 꼽을 수 있다. 정부는 드론활용이 가능한 수색구조, 산림조사, 인공강우, 통신용, 해양생태 모니터링 등 공공서비스 분야로 비행특례를 확대해 공공수요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영상·위치정보 규제도 완화된다. 의도치 않게 촬영되는 불특정 다수의 영상 및 위치 정보 등의 정보수집에 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드론택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내년에 도서지역 배송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배송·설비기준도 도입할 예정이다. 이밖에 향후 드론택시 등장을 대비하기 위해 승객 운송을 허가하는 사업법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에 마련한 드론분야 로드맵을 통해 향후 2028년까지 약 21조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17만명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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