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20대 국회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 끝내 데이터3법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당초 여야 교섭단체 3당이 데이터3법 통과를 합의하면서 통과가 예상됐다. 하지만 내년도 정부 예산안 협의가 지지부진하면서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는 회의 일정조차 확정하지 못하며 흐지부지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는 시작부터 삐걱거렸다. 오전 10시 시작 예정이었으나 1시간 지연된 오전 11시에 시작돼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16개 안건만 표결 처리한 뒤 정회됐다.
또 이날 오후 2시 속개 예정이었던 국회 본회의는 극한의 여야 대립 끝에 기약 없이 연기됐다. 오후 8시30분경 재개된 국회 본회의에서는 자유한국당의 극심한 반발 끝에 자유한국당을 뺀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가칭 대안신당)가 논의한 정부 예산안만 통과시키고 다른 법안은 논의되지 못했다.
이날 처리하지 못한 선거법 개정안 등 법안들은 11일 임시국회 이후 처리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에 대응해 주말을 제외하고 나흘에 한 번씩 새로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는 등 ‘쪼개기 임시국회’을 준비하고 있다. 다만 이 경우 패스트트랙 법안과 유치원3법 등 주요 법안을 순차적으로 처리할 방침이라 데이터3법 처리가 가능할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 법사위가 열리더라도 채이배 의원(바른미래당)이 “데이터3법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피해 우려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밝힌 바 있어 통과를 확신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