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의 문턱을 넘었다. 본회의 표결만 남았다.
9일 국회 법사위는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데이터3법을 상정했다. 채이배 의원(바른미래당)이 “의료정보 같은 민감정보를 가명정보로 만들어서 활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며 반대 의사를 표시했으나 토론 끝에 통과키로 의결했다. 법사위는 만장일지가 관행이었지만 데이터 3법에서는 지켜지지 않았다.
통과된 데이터3법은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비식별화한 ‘가명정보’를 개인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데이터 유통을 활성화해 인공지능(AI) 등 미래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 활용하기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