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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방통위, 규제혁신에 무게…국내외 역차별도 개선

권하영

[디지털데일리 권하영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16일 발표했다. ‘활력있는 방송·통신, 신뢰받는 미디어’를 비전으로 제시했다. 방송과 통신의 영역 붕괴에 대응하기 위해 규제를 혁파하는 한편, 국내 사업자와의 역차별 논란이 불거진 해외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더 엄격히 감시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미디어 소비와 광고가 모바일과 온라인으로 이전되고 글로벌 사업자 진출이 본격화됐다. 침체한 방송·통신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미디어 신뢰를 회복하며, 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면서 3개 목표와 9가지 중점과제를 지목했다.

◆낡은 규제·역차별 해소가 첫걸음=첫 번째 목표는 ‘활력있는 방송·통신 생태계 구축’이다. 이를 위해 첫째, 규제혁신을 약속했다. 하반기 내 권역별 상호 겸영 규제를 개선하고, 방송기술결합 심사를 완화한다. 지상파 중간광고 금지 등 차별적 광고 규제도 해소한다. 제작 재원을 위해 협찬 고지 허용범위를 확대하고 1개국 수입프로그램 편성 상한(80%)도 개선한다.

지능정보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권리 및 개인정보보호 기준도 사전에 제시하기로 했다. 또 위치정보 사업 허가제를 등록제로 완화해 신규 ICT 서비스 도입을 장려한다. 2017년 도입한 지상파 UHD 서비스는 ‘UHD 방송 활성화 특별위원회’를 운영한다. 아울러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방송·통신 융합환경에 따른 중장기 방송규제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둘째, 한류 방송콘텐츠 지원을 강화한다. 문화적 다양성과 공익성을 갖춘 방송프로그램 제작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콘텐츠 투자와 관련된 재허가(재승인) 조건(약 9000억원)이 잘 이행되는지 연중으로 점검한다. 신남방·신북방 주요국가와 공동제작 협정체결도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국내 OTT의 해외 진출도 적극적으로 돕는다.

셋째, 해외사업자의 불법행위는 국내 사업자와 동등하게 조사·점검한다. 주요 해외사업자 역시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에 포함하기로 했다. 특히, 방송을 차단하거나 품질을 저하시키는 등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행위를 금지행위에 추가한다. 아울러 지난해 7월 제정된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가이드라인’을 방송사들이 준수하도록 재허가(재승인) 조건을 부과한다.

◆방송의 공공성·국민 소통 강화한다=‘신뢰받는 미디어 환경’을 목표로 한 3가지 추진사항도 발표했다. 방송사 재허가 심사는 더 엄격해질 전망이다. 심사항목을 신설해 과락 기준도 40%에서 50%로 상향한다. 유료방송 M&A 사전동의를 심사할 때는 지역성 보호와 콘텐츠 투자계획에 무게를 둔다. 올해 지역방송 콘텐츠 제작 지원 규모는 40억원으로 책정했다.

공영방송 임원 선임에 국민 참여를 높이는 방안도 하반기 내 마련한다.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 시에도 방송사 대표자에게 직접 질의하고 답변을 공개할 수 있는 전용 홈페이지를 3월 내 신설할 계획이다. 또 종편 등 유료방송의 공익광고 의무편성비율을 0.05%에서 0.1%로 상향하고, 주 시청시간대에 가중치를 부여해 편성 확대를 유도할 방침이다.

재난방송의 역할도 강화한다. 수어·영어자막 등 재난취약계층을 위한 재난방송을 확대하고, 재난 주관방송사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한다. 특히, 미세먼지가 빈발하는 겨울철(12월~3월)에는 재난방송을 집중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또 재허가(재승인) 심사와 방송평가 시에도 재난방송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는 등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불법 유해·허위조작정보 유통 ‘철퇴’=‘이용자권익 증진’도 중요한 과제다. 우선, 불법 유해정보 유통 근절이 첫 번째다.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은 24시간 내 신속 차단하고, 관련 영상물을 식별할 범부처 공동 데이터베이스(DB)를 운영할 예정이다. 웹하드 사업자에 대한 모니터링 인력은 기존 18명에서 30명으로 증원하고, 주 1회 실시하던 필터링 점검도 상시화한다.

허위조작정보 확산 방지 및 팩트체크 활성화 측면에서는 ‘정부가 지원하되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웠다. 민간에서 자율적인 팩트체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프라를 뒷받침한다. 또 하반기 중에는 전국민 대상 팩트체크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팩트체크 결과물에 대한 공모전 개최도 지원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이용자 보호 정책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결합상품 해지 절차를 간소화하고, 통신분쟁 조정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한다. 인터넷 개인방송에 출연하는 아동과 청소년 보호 지침도 마련한다. 디지털미디어 시대에 누구나 차별 없이 방송·통신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취약·소외계층에 대한 지원도 잊지 않는다.

한상혁 위원장은 “올해 정부에서 추진하는 ‘포용’, ‘혁신’, ‘공정’의 핵심가치를 방송·통신 분야에서도 실현하겠다”면서 “미래 성장을 이끌어갈 디지털미디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권하영 기자>kwonhy@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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