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데이터3법 관계 부처는 지난 9일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이 국회에 통과된 데 따른 후속 조치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정부는 ▲법률 구체화를 위한 행정입법 신속 추진 ▲유럽연합(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적정성 결정 조속 추진 위해 EU와 협력 강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성공적 출범 지원 등의 데이터3법 통과 후속 조치를 할 방침이다.
그동안 법 통과에 대비해 관련 부처, 전문가들과 시행령 및 고시 제·개정 사항을 실무적으로 검토한 만큼 올 2월까지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두 번에 걸쳐 중단된 EU 적정성 결정 심사도 법 개정을 통해 요건이 충족된 만큼 적정성 결정이 가시화됐다. EU 측이 지속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하면 적정성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밝힌 만큼 긍정적으로 협력이 진행될 것이라는 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정부는 이와 같은 후속 조치 이행을 위해 관계 부처 합동의 ‘법제도 개선 작업반’을 설립·운영한다. 행안부 전자정부국장을 반장으로 관계 부처 과장급이 참가하는 이 작업반은 산업계, 시민사회단체, 각계 전문가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하위법령과 보호정책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이번 데이터3법 개정으로 우리나라도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이를 위한 명확한 기준 제시와 해석이 중요하다. 정부는 ‘개인정보의 보호와 데이터 활용의 균형’이라는 대전제 아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이다. 아울러 국제 보호규범 정립에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