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지난 9일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이 국회에 통과됐다. 이후 정부는 데이터 경제 활성화의 박차를 가하는 중이다. 오는 2월까지 데이터3법 시행령 초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데이터3법 관계 부처는 ‘법제도 개선 작업반’을 설립했다. 오는 2월까지 데이터3법 관련 시행령 초안을 마련하고 이후 산업계, 시민사회단체, 각계 전문가와 소통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시행령을 공포할 방침이다.
그간 업계에서는 데이터3법 통과는 고무적이나 시행령, 정부 가이드라인이 나오기 전에는 구체적인 변화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실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두고 “데이터 경제 활성화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거나 “실제 데이터 활용을 많이 열어줬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 상반된 평가가 이어졌다.
이런 정부의 속도전을 산업계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보안업계 관계자는 “데이터3법이 국회 발의된 게 2018년이다. 1년 넘게 기다려온 만큼 이후 절차는 빨리 진행되는 것은 반가운 일”이라며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보호의 균형을 찾을 수 있는 좋은 시행령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일각에서는 데이터3법을 두고 “데이터 활용에 집중해 개인정보보호는 도외시했다”고 비판해온 만큼 시행령을 통해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장치가 마련될 것을 주문했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는 “유럽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은 무한정 데이터 활용을 열어준 것이 아니다”라며 “사회 공동의 이익을 위한 학술연구 분야의 데이터 활용은 열어두되 기업의 상업적 이익을 위한 데이터 활용은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사회 공동의 이익과 기업의 상업적 이익을 구분할 수 있는가”라는 반론도 제기됐다. 그는 “자율주행차를 위한 연구는 기업의 상업적 이익을 위한 연구임과 동시에 사회 공동의 이익을 위한 연구”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