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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결합상품 경품고시 시행 후 첫 실태점검 “사실조사 전환 가능”

최민지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11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통신사와 케이블TV 대상 실태점검에 나섰다. 결합상품 경품 제공 때 부당한 이용자 차별 여부를 확인한다는 설명이다. 이는 지난해 6월7일 경품고시 시행 이후 첫 점검이다.

앞서, 방통위는 결합상품 경품을 사업자별 평군 경품 지급액 상하 15%로 제한하는 고시를 시행했다. 경품 상한선을 없애면서, 상하 15% 경품 규제를 도입한 것이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결합상품 가입 때 경제적 이익 제공과 관련한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 등에 대한 실태점검을 11일부터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LG헬로비전 ▲LG헬로비전 하나방송 ▲티브로드 ▲티브로드 동대문방송 ▲티브로드 노원방송 ▲현대HCN ▲딜라이브 ▲딜라이브 강남케이블TV ▲딜라이브 경기동부케이블TV ▲KT스카이라이프 ▲각사 대리점 및 판매점 등 유통점이다.

방통위는 결합상품 가입 때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의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 여부, 통신사 경품관리체계 구축‧운영실태 및 유통망에 제공하는 수수료를 통한 이용자 차별 유도행위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가 과도해 법 위반행위가 명백할 경우, 사실조사로 전환할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결합상품 경품 고시 개정 이후 첫 실태점검으로, 상하 15% 규제를 잘 준수하고 있는 확인하기 위한 과정”이라며 “조사 기간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사실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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