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하면 산업 활용 문제없어”...시민단체 우려에 반론
그러나 시민단체 등 일각에선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데이터의 활용 범위가 구체적이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학술적 연구에만 국한하고 산업·상업적 활용은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국내 개인정보 분야 전문가들은 “개정법상 가명정보의 산업·상업적 활용은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시민단체의 우려를 반박한 셈이다.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는 ‘가명정보’라는 개념이 새롭게 도입됐다. 가명정보란 수집한 개인정보에 비식별 조치를 해 추가정보 없이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를 뜻한다. 가명정보는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의 핵심이다.
그러나 개정안에 가명정보의 활용 범위를 두고 서로 다른 의견이 나오는 상황이다. 개정된 법에는 가명정보의 활용 범위로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 세 경우를 명시했다. 시민단체에서는 ‘과학적 연구’를 학술 연구 목적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18일 개인정보보호법학회,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체감규제포럼이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공동 개최한 ‘데이터3법 개정과 향후 입법과제 모색’ 세미나에서 개인정보 분야 전문가들은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상 가명정보의 산업 목적 활용이 가능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황창근 홍익대학교 교수는 “개정법이 규정한 과학적 연구의 정의와 가명정보의 개념을 신설한 개정법의 입법 취지를 종합하면 산업적 활용을 위한 산업적 연구 및 상업적 통계작성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광장 린의 고환경 변호사도 “가명정보의 활용 범위에 대한 상반된 의견이 나오는 상황인데, 법 자체만 두고 봤을 때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개정안의 제안 이유에서 산업적 연구를 포함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피력했다.
개정안의 제안이유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기술·제품·서비스의 개발 등 산업적 목적을 포함하는 과학적 연구, 통계작성,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으로도 가명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는 만큼 가명정보의 활용 범위는 비교적 명확하다는 것이다.
신용정보법에는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항목이 들어가 있어 논란의 여지가 없다. 이에 대해 고 변호사는 “신용정보법처럼 명확히 하지 않았다는 점은 아쉽다”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유권해석을 통해 정리해 주면 논란은 해소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인호 중앙대학교 교수는 “유효한 가명정보의 경우 그 자체로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정보다. 정보 주체의 권리나 자유가 침해될 위험이 거의 없는데 처리 목적을 굳이 제한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가명정보를 동의 없이 처리하기 위한 합법성 요건과 가명정보의 결합이 유럽연합(EU)의 일반 개인정보보호법(GDPR) 및 일본에 비해 매우 제한적”이라며 “특히 일본은 익명 가공정보의 처리 목적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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