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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언택트 경제 대비한 ICT 정책체계 마련해야”

채수웅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코로나19 이후 언택트 경제 확산에 대비한 정보통신기술(ICT) 정책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7일 코로나19에 대응한 ICT 정책의 현황과 향후 과제 보고서를 발간했다.

코로나19로 국내 ICT 산업은 내수 위축에 따른 매출액 하락, 대외 수출입 감소로 인한 부품 상품 수급 차질의 이중고를 겪고 있다. 내수 경기가 2008년 금융위기 수준으로 급감하면서 ICT 수요가 위축되고, 주요 교역국인 중국과의 ICT 수출입이 2020년 3월 기준 전년 동월대비 각각 5.6%, 19.4% 감소하는 등 대외 교역의 어려움도 커지고 있다.

반면, 비대면 비접촉 방식의 언택트 경제가 확산되면서 ICT 산업이 새로운 기회를 맞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2월 기준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전년 동월대비 24.5% 증가했다. 여기에 재택근무 온라인강의 확대로 영상회의 플랫폼 이용자가 급증하는 등 언택트 경제가 사회 경제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특히, 언택트 활동이 플랫폼, 애플리케이션, 네트워크, 클라우드컴퓨팅, 가상현실(VR) 등 다양한 ICT 기술 서비스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언택트 경제 부상은 ICT 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코로나19 이후 언택트 경제 확대에 대비해 ICT 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국민들의 ICT 역량 강화에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았다. 언택트 경제가 디지털화와 법제도 전환이 함께 이뤄지는 디지털전환을 전제로 하는 만큼, 관련 분야에서 규제혁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정부 입장에서는 무슨 제도를 어떻게 전환해야 하는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실증특례, 임시허가와 같은 규제샌드박스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보고서는 "이같은 정책들이 개별 부처, 분야별로 산발적으로 추진되면 정책의 효과성과 지속성이 낮아질 수 있다"며 "언택트 경제에 대한 법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추진 기반 마련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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