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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방통위, 7월1일 전체회의 ‘5G 첫 제재’…코로나19 속 통신업계 휘청

최민지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다음 달 1일 전체회의를 열고, 통신3사 대상으로 5G 불법보조금 제재 결론을 내린다.

통신업계가 코로나19에 따른 소비침체에 직면한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철퇴까지 앞두게 됐다. 단말 판매 부진 상황에서, 통신3사 불법보조금 관련 과징금 제재까지 받게 된다면 통신사‧제조사뿐 아니라 유통망을 포함한 전체 통신시장이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방통위 관계자는 “지난 4일 통신3사에 5G 불법보조금 조사결과 내용과 시정조치안을 전달했고, 사업자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며 “전체회의는 7월1일로 예정돼 있으나, 상황에 따라 일정은 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4월 5G 상용화 후 삼성전자 ‘갤럭시S10’과 LG전자 ‘V50씽큐’에 대한 불법보조금 과열양상이 포착됐다. 방통위는 불법보조금 조사에 착수했고, 일각에서는 5G 첫 제재인 만큼 본보기식 처벌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수백억원 이상의 과징금뿐 아니라 영업정지까지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방통위는 불법보조금과 관련해 통신3사에 수차례 제재 조치를 취한 바 있다. 2012년 방통위는 통신3사에 20~24일간 신규가입자 모집 금지와 함께 과징금 총 118억9000만원을 부과했다. 2014년에 통신3사는 각 1주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과징금 규모는 298억원이 넘었다. 이번에는 5G 첫 제재인 만큼 영업정지 여부와 과징금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코로나19로 인해 경기침체, 투자위축과 더불어 소비심리까지 얼어붙었다. 대리점‧판매점 내방고객은 줄어들고, 스마트폰 수요는 급감했다. 삼성전자가 전략 5G 단말 ‘갤럭시S20’을 내놓았지만 코로나19 직격타를 맞았다. 유통망은 코로나19 위기상황을 호소하고 있다.

정부는 3차추경까지 실시하며 소비진작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에서 방통위가 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제재안을 내놓기란 쉽지 않다. 심지어, 통신사는 코로나19 위기극복에 동참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5G 투자규모를 4조원으로 확대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자칫 과도한 과징금으로 투자계획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방통위 제재로 시장이 냉각되면, 통신사뿐 아니라 5G 단말을 연이어 내놓고 있는 삼성전자, LG전자까지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단말 구매가 줄어들면 중소유통망 상황은 더 악화된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법적으로는 과징금뿐 아니라 영업정지(신규모집 금지)까지 받을 수 있지만, 정부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정무적으로 판단하지 않겠느냐”라며 “이용자 불편뿐 아니라, 중소유통망 타격까지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러한 상황을 방통위도 모르지 않다. 방통위는 당초 3월로 예정된 전체회의를 계속 미루다가 7월까지 연기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일정 지연과 관련해 방통위는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최대한 쟁점이 생기지 않도록 검토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침체된 유통시장에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위반에 대한 법적 판단을 내리겠다는 의미다.

다행히도, 방통위는 이번 5G 불법보조금의 경우 과거보다는 위반율이 낮다고 판단하고 있다. 당시에는 전국적인 대란 수준의 불법보조금 사태가 연이어 발생했지만, 현재는 특수지역과 일부 판매채널을 통해 국지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각사별로 다르지만, 전체 시장으로 보면 과거 LTE 때 위반율보다는 낮다”며 “과징금과 제재 수준은 전체회의를 통해 위원 간 논의를 거쳐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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