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국회 ICT 입법과제②] 글로벌CP 갑질 막는다
최근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국가정보화기본법’, ‘전자서명법’, ‘전기통신사업법’ 등이 20대 국회를 통과하며 ICT 업계의 오랜 숙원들이 해결됐다. 21대 국회에서는 최근 통과된 법안들의 하위법령 작업과 함께 단통법 개정, 유료방송 사후규제, 정보통신융합법 고도화 등 만만치 않은 ICT관련 입법과제를 처리하게 된다.
이에 <디지털데일리>는 21대 국회서 다루어질 주요 ICT 입법정책 현안을 짚어보고 바람직한 제도개선 방향을 분석해 본다. <편집자 주>
EU집행위는 2015년 10월 트래픽 동등처리 원칙, 합리적·예외적 트래픽 관리의 허용, 투명성 등을 포함한 단일통신시장법을 제정했다. 유럽전자통신규제기구(BEREC)는 5G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해 연구반 운영을 통해 현행 망중립성 가이드라인 개정 필요성을 도출하였으며, 올해 2월부터 제2기 연구반을 운영해 연내 개정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하지만, 망 중립성을 둘러싼 통신사·CP·이용자 간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만큼 가이드라인을 넘어 법적 구속력을 담보할 수 있는 정책 방향과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법률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모두 규율할 수는 없지만, 일정한 방향과 기준을 제시해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사전 규제는 최소화하되 고의적인 차별행위가 있다면 사후적으로 강하게 규제하는 방안을 예로 들 수 있다”며 “현행 법령과 가이드라인으로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 적용이 가능한지, 추가적인 개정이 필요한지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인터넷의 자유로운 이용, 통신망의 지속적인 고도화, 콘텐츠의 발전을 위해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하며, 국회에서 충분한 의견 수렴과 숙의를 할 필요가 있다”며 “특정 콘텐츠 이용 때 소모되는 데이터 요금에 일정한 특혜를 주는 제로레이팅, 콘텐츠 사업자가 통신사에게 지급하는 비용인 망 사용료 이슈 등과 연계해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
“6G 상용화 이전 'AI 네트워크 구현' 위한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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