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는 지난 8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행정안전부 및 금융위원회 등 48개 중앙행정기관의 ‘2021년 개인정보보호 시행계획’을 최종 심의·의결했다고 9일 밝혔다.
해당 시행계획은 지난 2월 개보위가 범 정부적으로 수립·공표한 ‘제4차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2021~2023년)’을 구체화하는 부처별 연간 세부계획이다.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보호시스템 운영, 교육 및 홍보 등 분야별 추진과제를 담고 있다.
2021년 시행계획은 제4차 기본계획 이행을 위한 1차년도 구체적인 계획으로서 부처별로 향후 3년간 추진해야 할 목표와 추진방향 및 세부과제 등을 설정했다.
각 부처는 시행계획에 따라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 및 신기술·서비스 보급 확대에 따른 정책환경과 수요 변화를 반영해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과 개인정보보호의 조화를 위한 과제를 추진한다.
이번 시행계획은 그동안 각 부처의 개인정보 담당부서가 내부관리에 중점을 둬 계획을 수립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주요 사업부서 및 소속·산하기관 등이 계획수립 과정에 참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는 것이 개보위 측 설명이다.
김일재 개보위 위원장 직무대행은 “제4차 기본계획의 비전과 목표하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각 부처와 소속·산하기관 등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2021년 시행계획을 수립했다”며 “향후 출범하는 통합 개보위는 각 부처가 시행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